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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분양광고 위법상태 해소 후 시정명령 적법성

2026. 6. 12.

AI 요약

2025누884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양사업자가 처분 전 자발적 정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자발적 정정조치가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최초 분양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정명령 공표에 준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 시정명령의 본질적 기능(위법결과 시정 vs. 법 위반사실 공적 확정·재발방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각 위반사항이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정명령에 비례의 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소결에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음)

2) 사실관계

  • 원고들(A, B 등)은 분양사업자로서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분양광고(일간신문 전면광고 형태)를 시행함
  • 위 분양광고에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포함하여야 할 사항의 누락·오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위반사항이 존재함
  • 원고들은 피고(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해당 간행물에 정정광고(일간신문 약 1/6 크기)를 게재하고, 분양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메시지·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이 사건 정정조치를 완료함
  • 피고는 2024. 11. 5.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발령하고, 2024. 11. 4. 해당 정보통신망에 공표·통지함
  •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E) 사이의 분양계약 제3조 제4항 제1호는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제1심(수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구합74572 판결)은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 취소. 피고가 항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허가권자는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필수사항 미포함 시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정보통신망 공표 의무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2항·제3항시정명령 받은 분양사업자는 10일 이내 위반내용·정정사항 공표 의무, 기분양자에게 공표내용 통지 의무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제4항시정명령 시 위반행위 내용·정도·기간·횟수·매체·광고 크기 고려; 공표는 평일 게재, 시정명령 사실 명료 표시, 최초 분양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 요건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시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 사항 포함 의무
건축물분양법 제1조수분양자 보호, 거래 안전성 확보,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

판례요지

  • 시정명령의 본질: 관련 법령에서 동일 유형 행위에 대한 반복 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시정명령은 위반행위 확인·재발방지 조치가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것에 그침
  • 결과 소멸 시 시정명령 불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별도의 처벌·제재를 규정한 경우, 단순히 법 위반행위 존부 확인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처분 시까지 계속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할 수 없음
    • 참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시정명령),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9156 판결(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시정명령),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1항 시정명령)
  • 자발적 정정조치의 평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는 기본적으로 허가권자에 의한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전 자발적으로 정정조치를 한 경우에도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시행령 제12조 제4항 '4분의 1' 기준: 정정공표의 가독성과 정보 전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나, 이는 시정명령 이후 공표에 관한 분양사업자의 의무규정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시정명령 시 절차 내지 재량에 관한 규정임
  •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의 주된 취지: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 그 내용을 수분양자·일반 소비자에게 알려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제거하는 데 있음. 법 위반행위 확인·소급적 제거·치유 또는 분양사업자에 대한 응분의 제재가 주된 목적이 아님
  • 시정명령 부과요건 엄격 해석 필요성: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위반사항의 경중·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불문하고 약정해제권이 부여되므로(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참조), 거래 안전성 확보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건축물분양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 부과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정정조치로 위반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여부

  • 법리: 시정명령은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음
  • 포섭: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전, 이 사건 각 위반사항 및 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정정광고를 기존 분양광고 게재 간행물에 게재하고, 분양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메시지·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이 사건 정정조치를 완료함
    •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지적한 위반사항 및 정정사항을 피고가 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분 전에 공표한 것임
    • 이 사건 정정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이는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시정명령 공표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반 소비자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각 위반사항과 정정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해당함
  • 증거:
    • 정정광고가 최초 분양광고 크기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후 분양사업자의 이행 의무가 아니라 허가권자의 절차·재량에 관한 규정임(③). 나아가 동 규정의 취지인 가독성·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정정 분양 광고의 전체적인 구성·형태·활자 크기 등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나 수분양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④). 원고들이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부분을 정확히 기재하였고, 이로써 '해당 광고에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상태'가 제거된 사실이 분명함(①)
    • 갑 제5호증(이 사건 처분 내용), 갑 제4호증(분양계약서), 별지 3·4(원고 분양광고 및 정정광고 내용) 인용
  • 결론: 이 사건 각 위반사항은 이 사건 정정조치에 의하여 시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② 위법상태 해소·결과 소멸 후 시정명령의 허용 여부

  • 법리: 처분 당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함이 원칙이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할 수 없음
  • 포섭:
    • 처분 시점에 이미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시정명령 공표에 준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와 수분양자들에게 위반 여부 및 위법상태의 해소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더 이상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함
    • 피고 주장(시정명령은 법 위반사실의 공적 확정, 약정해제권의 법적 기초 마련, 재발방지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주된 취지는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 수분양자·소비자에게 알려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제거하는 것임. 소급적 제거·치유 또는 응분의 제재가 주된 목적이 아니며, 제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음(건축물분양법 제10조 등). 시정명령 전 위반사항 시정이 이루어졌다면 일반 소비자·수분양자 보호라는 기본 취지·목적이 달성된 것임
    • 약정해제권 발생요건은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반사항의 경중 불문하고 시정명령이 있으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구조. 이 점 및 거래 안전성 확보·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이라는 입법목적(건축물분양법 제1조)을 고려하면 시정명령 부과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정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분양자들은 착오·사기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 취소 및 대금반환·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수단을 통한 구제가 가능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누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