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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내 생활관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 성립 여부

2026. 6. 24.

AI 요약

2025노899 군인등강제추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내 생활관에서 동기 군인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군형법 제60조 제1항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구체적 직무 수행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19세)는 2024. 7. 16. 경기 a시 b구 소재 C사단 D에 동시 입대하여 3생활관을 함께 사용한 동기
  • 피고인은 2024. 7. 17. 14:00경 해당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4. 7. 17.부터 2024. 7. 18.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 폭행 장소는 영내 생활관이며, 피해자가 폭행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 없음
  • 원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6. 12. 선고 2025고합25 판결)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피고인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군형법 제60조 제1항상관·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협박을 한 자를 적전·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처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에서 법리오해 등 이유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후 자판

판례요지

  • 군형법 제60조 제1항의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보호법익은 군 직무의 원활한 수행
  • 군인 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함
  •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군인이고 폭행 장소가 영내 생활관이라는 사실만 적시될 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적시되지 않은 경우,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 성립 여부

  • 법리: 군형법 제60조 제1항의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나 영내 소재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군인으로서 폭행 장소가 영내 생활관임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가 폭행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음. 단순히 영내 생활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공소사실 자체에 구체적 직무 수행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증거 평가 이전에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됨

  •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점에 대해 무죄 선고.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 파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유예 (군인등강제추행죄 부분 포함)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노8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