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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용자책임 성립을 위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부정

2026. 5. 14.

AI 요약

2025나12804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 지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B)가 D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D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외형이론의 적용 제한)

소송법적 쟁점

  • 불법행위 이후에 작성된 약정서의 증거능력·증명력 (불법행위 당시의 관계 입증 수단 적합성)

2) 사실관계

  • 피고(캐나다국인 B)는 자신 소유 토지 지상에 D으로 하여금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하도록 하면서, D에게 건물의 매매·분양·임대차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위임함
  •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평당 공사비를 산정하여 피고가 D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조였음
  •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2019. 7. 1.자)에는, D이 사업 진행 시 피고의 대리인 C과 모든 계획을 의논·결정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 관련 모든 사실을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함. 그러나 해당 약정서는 D의 불법행위 이후에 작성된 것임
  • D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원고(A)에게 3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해당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나,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전혀 달랐음
  • 원고는 D 및 피고와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었고, 인영 불일치에도 피고 등에게 별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차용인 명의인 피고가 아닌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제1심(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4312)에서 청구 기각 → 원고 항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6조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 단,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무집행이 아님을 알지 못한 경우 면책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함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등 참조)
  • 단순히 위임장을 작성·교부하거나 사업 진행상 계획을 공유하도록 정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불법행위 이후 작성된 약정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움
  •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행위가 사무집행이 아님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성립함

  • 포섭:

    • 피고는 D에게 매매·분양·임대차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이는 위임장 작성에 그쳤으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평당 공사비를 산정하여 피고가 D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통상적인 위임관계로 보기 어려움
    • 약정서(2019. 7. 1.자) 제4항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의 대리인 C과 계획을 의논하고 공사 관련 사실을 공유하도록 규정하나, D의 불법행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볼 수 없고, 해당 조항의 내용은 공동사업자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용관계를 뒷받침하지 않음
    • 피고가 D의 사업 수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음
  • 증거:

    •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 약정서의 증명력은 '불법행위 이후 작성'이라는 사정에 의해 제한됨
    •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피고와 D 사이의 사용관계 불인정, 사용자책임 불성립


쟁점 ② 설령 사용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중대한 과실 여부 (예비적 판단)

  • 법리: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피고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전혀 다름
    • 원고는 D 및 피고와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었고,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상황
    • 인영 불일치라는 명백한 이상 징후에도 피고 등에게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 차용인 피고가 아닌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 증거: 갑 제1 내지 3, 6, 9 내지 12, 14, 16 내지 18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원고는 D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최종 결론

  •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제1심 기각 판결 유지.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128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