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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효력 및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2026. 6. 11.

AI 요약

2024나11104 임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010년·2012~2018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2020~2021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가 탈법행위 또는 전액관리제조항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한시사납금협약의 전액관리제조항 위반 무효 여부 및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 영향
  • 무효인 단체협약 대신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최저임금 미달액(2019. 10. 1. ~ 2020. 1. 31.) 구체적 산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전후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 산정

소송법적 쟁점

  • 제1차 합의서(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원고 A·B·C·F·G의 2019. 9. 30.까지 임금청구 부분
  • 제2차 합의서(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원고 E·H: 자유의사에 의한 성립 여부, 원고 B·G: 강박 의사표시 취소 여부
  •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 — 한시사납금협약 무효를 전제로 한 약정임금 차액 청구 소송물 여부

2) 사실관계

당사자

  • 원고 7인: 안산 소재 택시운송사업자 피고(주식회사 J, 구 주식회사 K)에 소속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택시기사들
  • 피고: 안산시 일대 택시운송사업자

임금협정 연혁

  • 2007년 임금협정: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월 급여 총액 470,446원
  • 2010년 임금협정(2010. 7. 28. 체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안산 시행(2010. 7. 1.) 직후, 1일 6시간으로 단축, 월 급여 총액 802,812원(대폭 증액)
  • 2012~2018년 임금협정: 소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3시간 → 2시간 40분 → 2시간 30분 → 2시간으로 지속 단축, 반면 월 고정급은 2010년 대비 크게 감액(505,917원 ~ 526,000원)
  • 2020~2021년 임금협정(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 원칙적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으로 환원, 택시기사가 4시간 30분·2시간 30분 등 복수의 소정근로시간 안 중 자율 선택 가능

전합판결 및 이후 합의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최저임금 회피 목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
  • 제1차 합의서(2019. 10.): 원고들 전원이 피고와 '2016. 10. 1. ~ 2019. 9. 30. 기간의 임금채권을 1인당 월 75,000원으로 합의·정산하고 향후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 체결
  • 제2차 합의서: 원고 B·E·G·H가 피고와 '재직기간 전체의 미지급 임금·퇴직금·퇴직연금부담금 청구 일체를 포기하고 관련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 체결
    • 원고 B·G: 합의 당시 피고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승무정지·교육 참석 통지 등 불이익처분을 가하며 압박 중이었고, 원고들이 이에 명시적으로 항의·반발하는 상황에서 작성됨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2023. 4. 25.자 준비서면 통해 취소 의사 전달)
    • 원고 E·H: 강압 등 자유의사 침해 사정 없음 → 부제소합의 유효

청구 내용

  • 원고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무효를 전제로, 2019. 10. 1. 이후 근무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 미달 약정 부분 무효, 최저임금액 지급으로 간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특례조항)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제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비교대상 임금 범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소정근로 외 임금·복리후생 임금 제외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월급 임금의 시간급 환산: 임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 노사가 정한 시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15조, 제20조 제1항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납입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청구 범위 내에서만 판단

판례요지

  •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무효 법리(전합판결 및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
    • 판단 기준: ① 합의 당사자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인지, ②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 실제 근로시간 = 영업시간(실차시간) + 준비시간 + 대기시간(공차시간, 식사·휴게 제외)
    • 소정근로시간 단축 비율·빈도·급격성 등 고려
  • 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의 효력(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자유의사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 형식에 불과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 부정 가능, 그 판단은 엄격히 하여야 함
  • 무효 단체협약 대체 소정근로시간 확정(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 단체협약 실효 시에도 임금·근로시간 등 개별 근로조건 조항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잔존하여 당사자를 규율
    • 새로운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효력 유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업장에서 납입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 1/12 미달 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차액과 지연이자 직접 청구 가능; 퇴직금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으로는 청구 불가
  • 전액관리제조항 강행법규성(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 전액관리제조항은 강행법규; 이에 반하는 노사합의도 무효

4) 적용 및 결론

① 부제소합의의 효력 — 소 적법성 판단

법리: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이에 반하는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포섭 및 증거

  • 원고 A·B·C·F·G의 2019. 9. 30.까지 임금청구 부분: 제1차 합의서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기간 임금채권 합의·정산 및 부제소합의 체결 → 각하
  • 원고 E·H 전체 청구: 제2차 합의서는 '재직기간 전체의 미지급 임금·수당·퇴직금 등 채권 포기, 일체의 소송 제기 금지'를 명시, 퇴직 후 모든 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태에서 자유의사로 체결 → 부제소합의 유효 → 항소 기각
  • 원고 B·G의 제2차 합의서: 피고가 근로계약 종료 통지·승무정지처분·교육 참석 통지 등으로 압박 중이었고 원고들이 명시적 반발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추인, 2023. 4. 25.자 준비서면으로 취소의사 표시, 다음 날 피고에게 송달 → 제2차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효력 없음 → 해당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본안으로 판단

②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효력

법리: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탈법행위로 무효.

포섭 및 증거

  • 단축 규모: 6시간 40분 → 6시간(10%가량 소폭 단축)
  • 월 고정급이 종전 470,446원 → 802,812원으로 2배 가까이 대폭 증액(을 제3~7, 10~12호증 등)
  • 종전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 기준으로 2010년 임금협정 월 급여 총액 시급 산정 시 약 4,850원 → 2010년 최저시급 4,110원 초과
  •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시급 약 4,501원으로 여전히 최저임금 초과
  •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월 고정급 증액 폭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폭에 비해 현저히 큼

결론: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가 아님

③ 2012~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효력

법리: 위 ② 동일.

포섭 및 증거

  • 2012년 임금협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 3시간(50%)으로 전격 단축, 이후 2018년까지 계속 단축하여 최종 2시간에 도달
  • 2010년 임금협정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2012년 임금협정 월 급여 총액 시급 산정 시 약 3,045원 → 2012년 최저시급 4,580원에 크게 미달 (야간근로수당 등 전부 포함한 값임에도 불구하고)
  • 월 고정급은 오히려 802,812원 → 505,917원으로 대폭 감액
  • 기준운송수입금은 87,000원 → 73,000원으로 소폭 감액에 그쳐, 소정근로시간 단축 폭 및 고정급 감액 폭과 현저히 불균형
  • 택시요금 인상(2009. 8. 1., 2013. 10. 9.) 등 피고 주장 사유는 2012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폭을 정당화하기 어려움(을 제3~7, 10~12호증 등으로도 번복 불가)
  • 기준운송수입금이 2012~2018년에 오히려 증액(73,000원→83,000원)되어 택시기사들이 실제 운행시간을 늘려야 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이 반대로 단축된 점이 명목상 소정근로시간임을 방증
  • 신의칙 위반 주장: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합의를 신뢰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움

결론: 2012~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전부 탈법행위로 무효

④ 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2020~2021년 임금협정) 효력

법리: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 부정은 예외적·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포섭 및 증거

  • 선택합의는 종전 2018년 임금협정(1일 2시간)보다 소정근로시간을 오히려 연장하는 내용이고, 원칙적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환원하면서 단계적 상향 계획 명시
  • 택시기사들이 실제로 서로 다른 소정근로시간(B: 6시간 40분, H: 4시간 30분, E·G: 2시간 30분)을 각자 선택하였고, 선택에 제약이 있었다는 별다른 정황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으로 시내 유동인구 감소 등 근무여건 변화 → 2시간 30분 또는 4시간 30분 선택이 실제 근무시간과 크게 어긋난다고 단정 불가
  • 원칙적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월 198시간) 기준 시급: 2020년 약 8,590.9원(최저임금 8,590원 상회), 2021년 약 8,720.9원(최저임금 8,720원 상회); 소정근로시간 선택에 따라 기본급·수당도 상응하여 조정됨
  • 기준운송수입금규정은 성과급 산정·성실근로 확인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기준운송수입금 미달만으로 일률적·기계적 제재를 가하는 조항으로 단정하기 어려움(택시기사가 실 영업시간 소명 가능성 열려 있음)

결론: 소정근로시간 선택합의 및 2020~2021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음

⑤ 한시사납금협약 효력 및 청구에 미치는 영향

법리: 전액관리제조항은 강행법규; 이에 반하는 합의 무효.

포섭 및 결론

  • 2018년 임금협정(정액사납금제 전제)을 2020. 1. 1. 이후에도 적용하도록 한 한시사납금협약은 전액관리제조항에 위반하여 무효
  • 그러나 원고 A·B·C·F·G은 2025. 9. 15.자 준비서면 이전까지 이 주장을 제기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2020~2021년 임금협정 유효를 전제로 한 약정임금 차액' 청구를 소송물로 제기하지 않음
  • 한시사납금협약 무효를 전제로 한 약정임금 차액 지급 명령은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 위반이자,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이행을 인용하는 것이어서 부적절
  • 2020. 2. 1. 이후 근무에 대한 임금·퇴직연금부담금 추가 지급 의무 인정 불가

⑥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2019. 10. 1. ~ 2020. 1. 31.)

법리: 무효인 2012~2018년 단체협약 대신 종전 유효한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이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존속하여 적용됨.

포섭 및 증거

  • 해당 기간에는 2020~2021년 임금협정 시행 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월 만근일 25일(2월 23~24일) 기준 적용
  • 월 소정근로시간: 2019년 149시간, 2020년 149.5시간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19년 175.07시간, 2020년 175.57시간 (당사자 사이 다툼 없음)
  • 비교대상 임금: 기본급·근속수당·만근수당·승무수당 합계 (당사자 불다툼)
  •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별지 1 '미지급 임금내역 계산표' 기재 금액

결론: 피고는 원고 A·B·C·F·G에게 해당 기간 최저임금 미달액(원고별로 주문 기재 금액) 지급 의무 있음

⑦ 종합 결론 (주문)

원고결론
A13,422,906원 + 2020. 11. 1.부터 이자 지급 인용
B3,514,094원 + 2021. 7. 1.부터 이자 지급 인용
C11,211,893원 + 2020. 5. 1.부터 이자 지급 인용
F6,177,792원 + 2020. 12. 1.부터 이자 지급 인용
G13,122,735원 + 2021. 6. 1.부터 이자 지급 인용
E항소 기각 (부제소합의 유효)
H항소 기각 (부제소합의 유효)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4나11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