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보직발령·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전보 정당성
AI 요약
2025나12788 보직발령 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피고 G)의 이 사건 보직발령(H시 D 사무국장 전보)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E시 D"로 특정된 경우 원고의 동의 없는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 보직대기발령·H시 D 사무국장 발령·H시 D 사무국장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예비적 피고(피고 본회, C)를 상대로 한 지위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당사자적격) 유무
- 피고 본회가 이행의 소(위자료 청구)의 피고적격을 갖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 G(B, 시·도 단위 단체) 관할 I(E시 D) 사무국장으로 근무함
- 원고의 근로계약서 제1조에 "취업 장소는 I가 지정하는 장소(E시 D)"라고 기재됨
-
-
- 12.경 ~ 2024. 3.경, I 이사회 임원 총 12명이 원고에 대해 민원 제기 및 직위해제·전보 요청
-
-
-
-
-
- 피고 G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보직대기발령 실시("선거관리규정 위반, 임직원행동강령위반, 향군명예 실추 등" 사유)
-
-
-
-
-
-
-
- 피고 G 사무처장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H시 D 사무국장 전보 의견 조회
-
-
-
-
-
-
-
- 피고 G가 원고를 J(H시 D) 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등기우편·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보)
-
-
-
-
-
-
-
- J 사무국장 해임처분
-
-
-
-
-
-
-
- 중앙노동위원회, 보직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 인정 판정
-
-
-
- 원고는 주위적으로 I 사무국장 지위 확인 및 위자료 1,000만 원, 예비적으로 보직대기발령·H시 D 사무국장 발령·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 불가 |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심의 제1심판결 이유 인용 |
| 피고 본회 인사복무규정 제17조 | 전보 근거 조항 |
| 피고 본회 인사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 장기근무 침체 방지를 위한 정기 전보 가능 |
| 피고 본회 인사복무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 | 기타 보직 부여 불가 사유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직위해제 가능 |
| 피고 본회 인사복무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대기발령 가능 |
| 피고 본회 인사복무규정 제24조 제2항 제1호 |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 시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해임 가능 |
| 피고 본회 정관 제53조 제3항 | 시·군·구회 사무국장 임명권 및 인사권자 규정 |
판례요지
-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참조)
-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 인정됨
- 정당한 이유 유무는 ① 업무상 필요성,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③ 신의칙상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
- '업무상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포함됨
-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근무 장소 한정 계약과 전보 동의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 근로계약에서 근로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전직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필요
- 근무 장소 한정 여부는 계약서 문언 + 체결 과정 + 실제 근로 형태 + 순환 근무 관행 등을 종합 고려
-
확인의 소의 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참조)
- 확인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투어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자이어야 함
- 확인 판결이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 인정됨
-
이행의 소의 피고적격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 이행의 소에서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는 피고적격을 가지고, 실제 이행청구권 존재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임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본회(C)에 대한 확인청구 — 각하
- 법리: 확인의 피고는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자이어야 하고, 판결이 불안 제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포섭: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G이고, 피고 본회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님. 피고 본회를 상대로 I 사무국장 지위 확인 또는 이 사건 각 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그 기판력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G에게 미치지 않아 원고의 법률상 위험·불안이 제거되지 않음
- 증거: 피고 본회의 정관 제53조 제3항(사무국장 인사권자 규정) 등 기초사실에서 피고 G가 인사권자임을 인정함
- 결론: 피고 본회에 대한 I 사무국장 지위 확인 청구 및 이 사건 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 없어 각하
② 피고 본회(C)에 대한 위자료 청구 — 기각
- 법리: 이행의 소에서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는 피고적격을 가짐. 다만 이행청구권 실재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
- 포섭: 원고의 피고 본회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피고 본회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나,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G로 인정되므로 위자료 청구의 본안 요건 불충족
- 결론: 피고 본회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③ 피고 G(B)에 대한 이 사건 보직발령의 무효 여부
(가) 보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 법리: '업무상 필요'에는 직장질서의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포함됨
- 포섭: ① I 이사회 임원 12명의 민원 제기 및 직위해제·전보 요청이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임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개선이 어렵다고 진술함. ② 피고 G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거관리규정 위반, 임직원행동강령위반, 향군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보직대기발령 결정. ③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 시 해임 가능하므로 보직발령을 통해 해임 가능성 차단 필요도 있었음. ④ 중앙노동위원회도 업무상 필요성 인정
- 증거: 을가 제1 내지 10, 13호증; 중앙노동위원회 2024. 10. 11.자 판정
(나)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
- 법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인정
- 포섭: ① 피고 G는 공석 중인 H시·a시·b시·c군 D 사무국장 중 원고의 출퇴근 소요시간, 사업규모 등을 비교·교량하여 불이익이 가장 적은 곳으로 발령. ② J는 임대사업 없고 사업 규모도 I보다 작음. ③ 급여 차액은 피고 G 운영비로 2024년분 보전, 2025년도부터 J 예산안에 반영. ④ 업무량 증가·근무환경 악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없음. ⑤ 주말근무 대체휴무,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규정 마련
- 증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인한도 초과 불이익 인정 부족
(다) 근무 장소 한정 계약 여부
- 법리: 근로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에 동의 필요. 한정 여부는 문언 + 체결 과정 + 실제 근로 형태 + 관행 종합 고려
- 포섭: ① 근로계약서에 "I가 지정하는 장소(E시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시 D"는 괄호로 병기된 것에 불과함. ② 피고 G 관할 다수 시·군·구 사무국장 연봉계약서에는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는 기재 없음. ③ 원고의 근로계약서는 I 사무과장 내지 원고 자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괄호 기재는 예시적 의미이거나 작성자의 자의적 보충일 가능성 있음. ④ 피고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은 시·군·구 간 전보를 규정하고, 정관 제53조 제3항 단서도 다른 구역 사무국장 임명 가능성 규정. ⑤ K 회장은 2023. 6. 1. d시 D와 e시 D 간 사무국장 전보 인사를 실시한 실적 있음
- 증거: 갑 제13호증(근로계약서); 을가 제16, 18 내지 22호증
(라) 협의절차
- 법리: 협의절차 불이행 사실만으로 전직처분이 무효되지 않으며, 이는 정당성 판단의 한 요소에 불과
- 포섭: 발령 이전인 2024. 7. 15. 피고 G 사무처장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의견 조회, 발령 후 등기우편·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성실한 협의절차 이행으로 판단됨
(마) 사후입법(행위시법주의) 주장
-
포섭: 전보에 관한 인사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은 이 사건 보직발령 이전부터 존재. 피고 본회는 2024. 7. 16. 해당 조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 형태로 개정하였을 뿐이므로 행위시법주의 위반 주장 불수용
-
결론: 이 사건 보직발령(2024. 7. 26.), 보직대기발령(2024. 4. 11.), 해임처분(2024. 8. 21.)은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음.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모든 청구 기각. 제1심판결 변경(일부 각하·나머지 기각).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나127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