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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직발령·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전보 정당성

2026. 6. 24.

AI 요약

2025나12788 보직발령 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피고 G)의 이 사건 보직발령(H시 D 사무국장 전보)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E시 D"로 특정된 경우 원고의 동의 없는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 보직대기발령·H시 D 사무국장 발령·H시 D 사무국장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예비적 피고(피고 본회, C)를 상대로 한 지위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당사자적격) 유무
  • 피고 본회가 이행의 소(위자료 청구)의 피고적격을 갖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 G(B, 시·도 단위 단체) 관할 I(E시 D) 사무국장으로 근무함
  • 원고의 근로계약서 제1조에 "취업 장소는 I가 지정하는 장소(E시 D)"라고 기재됨
      1. 12.경 ~ 2024. 3.경, I 이사회 임원 총 12명이 원고에 대해 민원 제기 및 직위해제·전보 요청
          1. 피고 G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보직대기발령 실시("선거관리규정 위반, 임직원행동강령위반, 향군명예 실추 등" 사유)
          1. 피고 G 사무처장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H시 D 사무국장 전보 의견 조회
          1. 피고 G가 원고를 J(H시 D) 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등기우편·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보)
          1. J 사무국장 해임처분
          1. 중앙노동위원회, 보직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 인정 판정
  • 원고는 주위적으로 I 사무국장 지위 확인 및 위자료 1,000만 원, 예비적으로 보직대기발령·H시 D 사무국장 발령·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 불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항소심의 제1심판결 이유 인용
피고 본회 인사복무규정 제17조전보 근거 조항
피고 본회 인사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장기근무 침체 방지를 위한 정기 전보 가능
피고 본회 인사복무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기타 보직 부여 불가 사유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직위해제 가능
피고 본회 인사복무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대기발령 가능
피고 본회 인사복무규정 제24조 제2항 제1호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 시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해임 가능
피고 본회 정관 제53조 제3항시·군·구회 사무국장 임명권 및 인사권자 규정

판례요지

  •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참조)

    •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 인정됨
    • 정당한 이유 유무는 ① 업무상 필요성,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③ 신의칙상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
    • '업무상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포함됨
    •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근무 장소 한정 계약과 전보 동의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 근로계약에서 근로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전직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필요
    • 근무 장소 한정 여부는 계약서 문언 + 체결 과정 + 실제 근로 형태 + 순환 근무 관행 등을 종합 고려
  • 확인의 소의 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참조)

    • 확인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투어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자이어야 함
    • 확인 판결이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 인정됨
  • 이행의 소의 피고적격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 이행의 소에서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는 피고적격을 가지고, 실제 이행청구권 존재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임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본회(C)에 대한 확인청구 — 각하

  • 법리: 확인의 피고는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자이어야 하고, 판결이 불안 제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포섭: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G이고, 피고 본회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님. 피고 본회를 상대로 I 사무국장 지위 확인 또는 이 사건 각 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그 기판력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G에게 미치지 않아 원고의 법률상 위험·불안이 제거되지 않음
  • 증거: 피고 본회의 정관 제53조 제3항(사무국장 인사권자 규정) 등 기초사실에서 피고 G가 인사권자임을 인정함
  • 결론: 피고 본회에 대한 I 사무국장 지위 확인 청구 및 이 사건 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 없어 각하

② 피고 본회(C)에 대한 위자료 청구 — 기각

  • 법리: 이행의 소에서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는 피고적격을 가짐. 다만 이행청구권 실재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
  • 포섭: 원고의 피고 본회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피고 본회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나,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G로 인정되므로 위자료 청구의 본안 요건 불충족
  • 결론: 피고 본회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③ 피고 G(B)에 대한 이 사건 보직발령의 무효 여부

(가) 보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 법리: '업무상 필요'에는 직장질서의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포함됨
  • 포섭: ① I 이사회 임원 12명의 민원 제기 및 직위해제·전보 요청이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임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개선이 어렵다고 진술함. ② 피고 G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거관리규정 위반, 임직원행동강령위반, 향군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보직대기발령 결정. ③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 시 해임 가능하므로 보직발령을 통해 해임 가능성 차단 필요도 있었음. ④ 중앙노동위원회도 업무상 필요성 인정
  • 증거: 을가 제1 내지 10, 13호증; 중앙노동위원회 2024. 10. 11.자 판정

(나)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

  • 법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인정
  • 포섭: ① 피고 G는 공석 중인 H시·a시·b시·c군 D 사무국장 중 원고의 출퇴근 소요시간, 사업규모 등을 비교·교량하여 불이익이 가장 적은 곳으로 발령. ② J는 임대사업 없고 사업 규모도 I보다 작음. ③ 급여 차액은 피고 G 운영비로 2024년분 보전, 2025년도부터 J 예산안에 반영. ④ 업무량 증가·근무환경 악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없음. ⑤ 주말근무 대체휴무,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규정 마련
  • 증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인한도 초과 불이익 인정 부족

(다) 근무 장소 한정 계약 여부

  • 법리: 근로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에 동의 필요. 한정 여부는 문언 + 체결 과정 + 실제 근로 형태 + 관행 종합 고려
  • 포섭: ① 근로계약서에 "I가 지정하는 장소(E시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시 D"는 괄호로 병기된 것에 불과함. ② 피고 G 관할 다수 시·군·구 사무국장 연봉계약서에는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는 기재 없음. ③ 원고의 근로계약서는 I 사무과장 내지 원고 자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괄호 기재는 예시적 의미이거나 작성자의 자의적 보충일 가능성 있음. ④ 피고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은 시·군·구 간 전보를 규정하고, 정관 제53조 제3항 단서도 다른 구역 사무국장 임명 가능성 규정. ⑤ K 회장은 2023. 6. 1. d시 D와 e시 D 간 사무국장 전보 인사를 실시한 실적 있음
  • 증거: 갑 제13호증(근로계약서); 을가 제16, 18 내지 22호증

(라) 협의절차

  • 법리: 협의절차 불이행 사실만으로 전직처분이 무효되지 않으며, 이는 정당성 판단의 한 요소에 불과
  • 포섭: 발령 이전인 2024. 7. 15. 피고 G 사무처장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의견 조회, 발령 후 등기우편·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성실한 협의절차 이행으로 판단됨

(마) 사후입법(행위시법주의) 주장

  • 포섭: 전보에 관한 인사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은 이 사건 보직발령 이전부터 존재. 피고 본회는 2024. 7. 16. 해당 조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 형태로 개정하였을 뿐이므로 행위시법주의 위반 주장 불수용

  • 결론: 이 사건 보직발령(2024. 7. 26.), 보직대기발령(2024. 4. 11.), 해임처분(2024. 8. 21.)은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음.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모든 청구 기각. 제1심판결 변경(일부 각하·나머지 기각).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나127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