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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 (심판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학사학위 취득자(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 포함)로 한정 |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조 |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 | 교육이념 — 풍부한 교양·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자유·평등·정의 지향 가치관 바탕의 법조인 양성 |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제2항 | 법학 외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가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의무화 |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요구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과잉금지원칙 근거 조문 |
|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근거 — 헌법 제15조 |
결정요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특정
(나) 심사기준
(다)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라) 침해의 최소성
(마) 법익의 균형성
주된 기본권 특정 — 기본권 경합 처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심사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마10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