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여분 준용 개정 후 유류분 반환 범위 산정
AI 요약
2025나11659 유류분반환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후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적 증여·유증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제외)의 이 사건 소급 적용 여부
- 피고의 기여도 및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피고 주장 30% vs. 법원 인정 10%)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 범위: 피고 수증 현금(에스케이텔레콤 임대료·케이티 임대료·부동산 매매대금·기타 현금)의 금액 확정
- 피고가 주장한 수증 매매대금 공제 항목들(업계약서에 의한 192,500,000원, 건축비 132,473,480원, 복토·진입로비 60,000,000원, 대출 상환금 114,232,536원 등) 인정 여부
- 원고 A의 유학자금·전세보증금 특별수익 해당 여부 및 반환 금액 공제
- 원고 B의 결혼자금·기타 수령액 특별수익 해당 여부
- 유류분 반환방법(원물반환 vs. 가액반환) 및 각 유증부동산별 반환 지분 안분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원물반환 청구 확장의 적법 여부(처분권주의 원칙상 청구범위 초과 인용 불가)
- 증여재산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 환산(GDP 디플레이터 사용) 방법
2) 사실관계
- 망인 F 사망 시 적극재산으로 별지2 목록 기재 유증부동산(6필지, 합계 623,450,100원) 존재; 상속채무 없음
- 망인은 사망 전 공증인 사무소 작성 유언공정증서(2017. 4. 27.)로 위 유증부동산 전부를 피고 E에게 유증
-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① 에스케이텔레콤 임대료(2004 ~ 2022년, 합계 96,791,670원, 상속개시 당시 환산가액 115,817,005원), ② 케이티 임대료(2005 ~ 2022년, 합계 36,000,000원, 환산 42,532,490원), ③ 별지1 목록 부동산 13필지 매매대금(합계 2,067,683,119원, 환산 2,340,605,258원), ④ 기타 현금(합계 102,292,298원, 환산 134,062,076원) 증여 → 피고 수증재산 합계(상속개시 당시 환산가액) 2,633,016,829원
- 원고 A(망인의 직계비속, 원고들과 피고는 공동상속인)는 유학자금 122,270,994원 지원받고 73,890,657원 반환 → 순 특별수익 48,380,337원(환산 57,183,503원)
- 원고 B는 결혼자금 20,000,000원(2003년), 현금 15,600,000원(2009년) 특별수익 → 합계 35,600,000원(환산 48,309,974원)
- 피고는 2000년경 ~ 2010년경 망인과 동거·간호하며 농사·집안일 보조, 화재 복구, 금융·부동산 관리, 원고 A 유학 국내 업무 지원 등 특별 부양·기여
청구취지
- 원고들 각자: 유증부동산 6필지 중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 각 227,397,81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단서(2026. 3. 17. 신설) |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
| 민법 제1113조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 민법 제1114조 | 공동상속인 간 특별수익 증여는 기간·악의 불문 기초재산 산입 |
| 민법 제1115조 제1항·제2항 | 유류분 부족액 한도 반환; 수개 수유재산의 경우 가액 비례 안분 |
| 민법 제1116조 | 반환 순서: 유증 먼저, 부족분만 증여에서 반환 |
| 민법 제1118조 | 유류분에 제1008조 단서 준용(개정 후) |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 제1008조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 |
판례요지
- 보상적 증여·유증의 유류분 준용: 헌재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 → 2026. 3. 17. 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침(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유류분에 준용됨.
- 증여재산 가액의 화폐가치 환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 사이 물가변동률(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계산식: 증여액 × 사망 당시 GDP 디플레이터 ÷ 증여 당시 GDP 디플레이터.
- 공동상속인 특별수익 증여의 기초재산 산입: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 배제, 1년 전·악의 불문 기초재산 산입(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 증여재산 시가 기준: 반환의무자의 수증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 유류분 반환방법: 원물반환 불가 또는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 원물반환 가능하더라도 협의 또는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가액반환 가능. 수개 수유재산 반환 시 각 재산 가액 비례 안분(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 처분권주의: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범위를 넘어 청구 인용 불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소급 적용 및 피고 기여분
법리 헌재 2024. 4. 25.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는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에 민법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범위 제한)가 유류분에 준용됨.
포섭 피고는 2000년 ~ 2010년경 망인과 동거하며 농사·집안일 보조, 화재 복구, 망인 금융·부동산 관리, 원고 A 유학 관련 국내 업무 지원 등 특별 부양·기여 사실이 인정됨. 망인이 2017. 4. 27. 유언공정증서로 순번 1, 3, 5 ~ 12 각 부동산 및 유증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유증한 경위·내용에 비추어 보상적 증여·유증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인정됨.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망인 적극재산 가액, 공동상속인 수, 상속분 등을 고려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10%**가 타당(피고 주장 30% 불인정).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 9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시 ① 유증부동산 가액 623,450,100원의 10%인 62,345,010원, ② 피고 증여재산 2,633,016,829원의 10%인 263,301,682원 합계 325,646,692원을 기초재산에서 제외.
② 피고의 수증재산 공제 주장
법리 증여받은 매매대금에서 공제가 인정되려면 해당 지출이 수증재산 취득·유지·반환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함.
포섭 및 증거
- 192,500,000원 제외 주장(업계약서): 피고가 N에게 망인 신분증을 교부하여 33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함. ㉮ 피고가 제1심에서 망인이 온전한 인지능력으로 직접 계약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 점, ㉯ 피고가 망인 명의 여러 계좌를 사용·관리한 점, ㉰ 이체 상대방 Q가 매매에 관여한 자인 점(을 제6호증의 1) → 불인정.
- 건축비 132,473,480원 제외 주장: 건축비는 매도 약 9년 이상 전 지출로 부동산 가치 증대를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의 지시에 의한 건축비 지출임을 인정할 정황·자료 없음(을 제3호증의 1 등) → 불인정.
- 복토·진입로비 60,000,000원 제외 주장: 매매계약에 복토·진입로 사용 특약 없고 객관적 처분문서 없음. N·AA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와 사적 관계에 있는 자 작성으로 신빙성 낮음(을 제4호증의 2 등) → 불인정.
- 대출 상환금 114,232,536원 제외 주장: 747 계좌의 2006. 12. 31. 잔액 –114,232,536원 인정되나, 을 제37호증은 피고가 임의 작성한 문서로 지출용도 단정 불가. 순번 2 부동산 계약금 지급 시점(2009. 10. 14.)에 747 계좌 잔액은 151,913원으로 매매대금에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갑 제10호증 등) → 불인정.
- 지방세 7,025,170원 제외: 피고가 순번 8 ~ 11 부동산 매도에 따른 지방세 합계 7,025,170원 납부 사실 인정(을 제6호증의 4, 을 제39호증, 김포세무서 과세정보회신) → 인정하여 수증재산액에서 공제.
결론 피고 수증재산 합계(상속개시 당시 환산가액) = 2,633,016,829원
③ 원고들의 특별수익
원고 A
포섭 원고 A이 유학기간(2007. 10. ~ 2013. 7.) 중 망인 자금에서 합계 122,270,994원을 지원받고, 망인에게 합계 73,890,657원을 반환 → 순 증여액 48,380,337원(환산 57,183,503원). 전세보증금 51,600,000원은 원고 A이 2007. 3. 27. 피고 계좌에 42,000,000원, 2007. 7. 26. 망인 계좌에 12,000,000원을 이체하여 전액 반환하였다고 봄이 타당 → 특별수익 불해당.
증거 갑 제19호증의 1 ~ 5, 을 제14호증의 1 · 2, 을 제33호증, 갑 제10호증, 제1심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결론 원고 A 특별수익 57,183,503원.
원고 B
포섭 결혼자금 20,000,000원(2003. 12.) 및 현금 15,600,000원(2009. 9. 4.) 합계 35,600,000원(환산 48,309,974원) 특별수익 인정. 원고 B의 반환 주장(결혼자금, 15,600,000원): 원고 B이 생활비 명목으로 망인에게 정기적으로 수십만 원씩 지급하여 왔고, 결혼자금 반환 주장을 제1심에서는 임대보증금·월차임으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변경하였으며 반환 금액을 증여금 반환으로 볼 객관적 증거 없음. 15,600,000원에 대한 반환 주장도 통상적인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임. 2022. 5. 9. 이체 20,000,000원은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리금 상환으로 봄이 타당(카카오톡 메시지 등, 갑 제9·23호증) → 수증재산 불해당.
결론 원고 B 특별수익 48,309,974원.
④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반환
유류분 기초재산액(A) = 적극재산 623,450,100원 + 증여재산 2,738,510,306원 – 기여분 325,646,692원 = 3,036,313,714원
유류분 비율(B): 각 1/6(직계비속 법정상속분 1/3 × 1/2)
유류분 부족액
| 상속인 | A × B | 특별수익(C) | 순상속액(D) | 부족액 |
|---|---|---|---|---|
| 원고 A | 506,052,285원 | 57,183,503원 | 0 | 448,868,782원 |
| 원고 B | 506,052,285원 | 48,309,974원 | 0 | 457,742,311원 |
| 피고 | 506,052,285원 | 2,930,820,237원 | 0 | – |
반환 순서 및 방법
- 피고 기여분 공제 후 수유재산 가액 합계 561,105,090원 < 원고들 유류분 부족액 합계 906,611,093원
- 민법 제1116조: 유증 먼저 원물반환(피고·원고들 모두 동의); 수유재산에서 충당 후 부족분 345,506,003원은 피고 수증재산에서 가액반환
- 각 유증부동산별 반환지분: 수유재산 가액 비례 안분(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
결론
- 피고 → 원고 A: 별지2 목록 각 유증부동산 중 계산된 지분(59,866,659/120,916,800 등) 소유권이전등기(2025. 10. 16. 유류분반환 원인) + 가액 171,062,168원 및 지연손해금(2023. 4. 20. ~ 2026. 6. 24. 연 5%, 이후 연 12%)
- 피고 → 원고 B: 별지2 목록 각 유증부동산 중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2025. 10. 16.) + 가액 174,443,835원 및 지연손해금(2023. 6. 2. ~ 2026. 6. 24. 연 5%, 이후 연 12%)
- 원고들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20% 원고, 80% 피고 부담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나11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