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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7 위헌소원 (합헌) 등
AI 요약
2023헌바234 군형법 제92조의7 위헌소원 (합헌)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으로, 결정문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당해 소송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후 청구한 것으로 적법요건 충족으로 보임.
본안 판단
- 군형법 제92조의7 중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 부분(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동 조항이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 등과의 비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2023헌바234 청구인(남, 해군 장교)은 2021. 11.경 부하 부사관(여)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음
- 2023헌바329 청구인(남, 육군 장교)은 2021. 6.경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여)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음
- 청구인들은 각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군형법 제92조의7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3. 7. 28.과 2023. 10. 16.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심판대상 법률조항
-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7 중 '제92조의3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 ①②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 ③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생·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인 군인을 군인에 준하여 적용 |
| 형법 제301조(강제추행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비교 기준으로 원용됨) |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 형벌은 범죄의 불법성·비난가능성에 상응하여야 하며, 형벌이 책임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면 허용되지 않음 |
| 평등원칙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음 |
결정요지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소극(합헌)
- 심판대상조항은 엄격한 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군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엄히 규율함으로써, 군 조직 구성원에 의한 강제추행치상 범죄로부터 구성원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나아가 군 기강의 확립과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고자 마련됨
-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범죄는 높은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군 조직 내에서 동료를 강제추행의 대상으로 삼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범죄는 행위주체 및 객체가 모두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군 조직의 구성원으로 한정됨. 군 조직은 철저히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므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군 조직 내에서 강제추행치상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추행행위'와 '상해'는 그 행위 태양과 불법성의 정도가 다양하지만, 군 조직 구성원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구체적인 강제추행의 정도나 상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그러한 범죄행위는 이미 군 기강과 전투력의 유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입법자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함으로써 양형의 폭을 좁혀 놓았으나, 이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임.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입법자의 결단은 수긍할 만함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소극(합헌)
-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1조)와 비교할 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는 행위주체와 객체의 법적 지위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다르고, 군의 존립목적과 군 조직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호법익과 범죄의 죄질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보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정한 것은 구성요건과 죄질 및 보호법익 등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을 군인등강간치상죄, 군인등강제추행상해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형벌은 범죄의 불법성·비난가능성에 상응하여야 하고, 입법자는 법정형 설정에서 재량을 가지나 그 한계를 현저히 일탈할 수 없음
- 포섭:
-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범죄는 군 조직 구성원에 의하여 다른 군 조직 구성원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군의 계급 위계질서를 이용한 범행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신체의 안전 침해를 넘어 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 구체적 강제추행의 정도나 상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군 기강과 전투력의 유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크다고 평가됨
- 법정형 하한 징역 7년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를 배제하는 입법적 결단이며,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불법성·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함
-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아님
쟁점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원칙 위배 아님
- 포섭:
-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와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는 행위주체·객체의 법적 지위, 구체적 구성요건, 군의 존립목적 및 군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보호법익·죄질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
- 법정형 하한의 차이(형법 5년 이상 vs. 군형법 7년 이상)는 위와 같은 구성요건·죄질·보호법익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있음
- 군인등강간치상죄, 군인등강제추행상해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에도 합리적 이유 있음
- 결론: 평등원칙 위배 아님
최종 결론(주문)
-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7 중 '제92조의3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7:2, 합헌)
5) 반대의견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됨
-
근거:
-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판례·실무에서 인정되는 강제추행 및 상해의 행위 태양과 불법성의 정도는 매우 다양함
- 행위주체와 객체가 모두 군 조직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 범행 경위와 태양에 따라서는 상호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나 공동의 임무 수행 관계에 있지 않는 등 해당 범죄가 군 조직의 지휘체계나 기강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범죄는 군 조직의 질서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낮아서 처벌 필요성이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와 다름없는 것에서부터 반대로 매우 높은 경우까지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함
- 형사상 책임주의의 원칙상 법정형의 폭도 넓게 하여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불법성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하면, 폭행·협박 또는 추행의 정도 및 군 조직의 질서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3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음
- 법관의 양형재량은 입법자가 정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그 취지는 개별 사건에서 범죄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 형벌개별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데 있음. 법정형이 과중한 나머지 선고형이 사실상 법정형 하한에서 1회 감경한 수준으로 수렴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형벌획일화를 초래하고, 법관의 양형을 전제로 하는 법정형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됨
참조: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3헌바2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