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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합헌) 등
AI 요약
2023헌바274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법률조항 존재: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 같은 조 중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 같은 조 중 제557조에 관한 부분(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조항)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소송사건(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서 위 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30일 이내 청구 여부
본안 판단
- ① 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②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재판관 의견 5:4 대립)
- ③ 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4년경부터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2008. 10. 23. 아들에게 충북 ○○군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2008. 11. 4.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후 약 15년간 아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갈등이 발생하자 2023. 1. 18.경부터 따로 거주
- 청구인은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제556조 제1항 제2호(부양의무 불이행), 제557조(재산상태 변경)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 제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부양의무 불이행 인정 곤란 및 이 사건 증여가 이미 이행 완료되어 민법 제558조에 의하여 해제 불가능함을 이유로 청구 기각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 청구인은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제557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기각
- 기각결정 후 2023. 9. 6. 및 2023. 11. 10. 헌법소원심판 청구(2023헌바274, 351 병합)
심판대상 법률조항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558조: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54조 | 증여의 의의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 발생; 무상성·편무성을 특징으로 하는 계약 |
| 민법 제555조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해제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음 |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음 |
| 민법 제557조 |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음 |
| 민법 제558조(심판대상) |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전3조(제555조·제556조·제55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 민법 제561조 | 부담부증여 — 증여의 이행과 부양의무 이행을 결부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약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 민법 제974조 ~ 제978조 | 부양의무 규정 — 부양의무·부양의 정도·방법 등 규정;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가능 |
| 재산권 |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 이미 이행된 증여재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됨 |
결정요지
(1) 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에 관한 판단 — 합헌(전원일치)
- 민법 제555조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 분쟁을 피하려는 취지로,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에 대하여 계약의 구속력에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음
- 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 효과를 제한함. 이미 이행된 부분은 증여자의 증여 의사가 분명히 드러남과 동시에 증여가 경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에 예외를 인정하여 해제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음. 이미 이행된 증여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2)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에 관한 판단 — 합헌(재판관 5:4)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이 중대한 망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의무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에 반영한 것임(헌재 2009. 10. 29. 2007헌바135 참조)
- 법정의견: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해제권 행사 효과를 제한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됨(헌재 2009. 10. 29. 2007헌바135 참조)
- 증여자 보호 수단으로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8조에 따른 부양료 청구 가능.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있다 하여 증여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없을 경우, 증여의 이행과 부양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결부되어 민법 제554조가 예정한 무상성·편무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증여계약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함. 증여의 이행과 부양의무의 이행을 결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증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에서 묵시적 부담부증여를 주장·입증하여 증여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함
- 수증자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법적 책임의 영역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다양한 입법론적 논의가 가능함. 독일·스위스·프랑스 등에서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 해제를 명문으로 허용하나, 영미 보통법 국가에서는 증여자의 일방적 철회를 인정하지 않음. 우리 민법은 절충적 입장에서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의한 법정해제권을 인정하되,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제한조항을 통해 효과를 제한하는 한편, 부양의무 문제는 부담부증여나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8조에 따른 부양의무 이행청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점에서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특별히 증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없을 경우 수증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법원이 반환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기준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 부담 가중 및 재판 비용의 상당한 증가가 초래될 수 있음. 입법자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간명하게 조정하되, 부양의무 문제는 별개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음
-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서로 정책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입법자가 이를 다각도로 고려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들을 아울러 마련하고 있으므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3) 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조항에 관한 판단 — 합헌(전원일치)
- 민법 제557조는 증여가 무상·편무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의 구속력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그러나 일단 증여계약이 이행된 이후에는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이행된 상태를 기초로 하여 경제생활을 하게 됨. 이 상황에서 수증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즉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해제권을 인정하면, 이행된 상태를 기초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던 수증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 수증자로서는 자신의 지배 범위 밖에 있는 증여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도 없으므로 수증자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상충하는 이익에 대한 조정과 비교형량은 각 사회의 서로 다른 관념과 법체계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재산상태변경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나라(독일), 미이행 의무의 소멸만 인정하는 나라(스위스), 재산상태변경을 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프랑스) 등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함
- 따라서 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
- 법리: 이미 이행된 부분은 증여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경솔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계약 구속력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고,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함
- 포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미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 효과가 미치지 아니함. 증여자의 증여 의사가 분명히 드러났고 경솔하지 않음이 명백하며, 수증자의 법률관계 안정 보호 필요성이 있음
- 결론: 서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합헌
②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
- 법리: 입법자가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부양료 청구, 부담부증여)을 마련하고 있으며, 비교법적으로도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하는 이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포섭: 청구인이 아들에 대한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 적용을 다투나,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8조에 따른 부양료 청구라는 별도 보호 수단이 존재하고, 증여의 이행과 부양의무 이행을 결부시키고자 하였다면 부담부증여(민법 제561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음. 이미 이행 완료된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제를 허용하는 것은 무상성·편무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증여계약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드시 부합하는지도 불분명함
- 결론: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합헌
③ 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조항
- 법리: 증여 이행 후에는 수증자도 이행된 상태를 기초로 경제생활을 하게 되므로, 수증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만으로 해제를 허용하면 수증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짐
- 포섭: 이 사건 토지 이전등기 완료로 수증자인 아들은 이행된 상태를 기초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은 수증자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임. 재산상태변경에 관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입법례(독일), 미이행 부분의 소멸만 인정하는 입법례(스위스), 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입법례(프랑스) 등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입법재량 내임
- 결론: 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합헌
최종 결론(주문)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중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중 제557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마은혁, 오영준의 반대의견 —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헌법에 위반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 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 효과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여자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의 중대한 망은행위에 대해서까지 증여자에게 증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에 반영한 것임(헌재 2009. 10. 29. 선고 2007헌바135)
- 그런데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에 따라 수증자가 이미 이행받은 부분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법정해제권을 인정한 취지가 몰각되고, 수증자에게 부양의무 불이행 책임을 묻고 증여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 수증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제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수단의 적합성
-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3) 합리성 — 비교법적 이례성 및 법감정과의 괴리
- 비교법적 이례성: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프랑스·중국·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명문 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와 이에 따른 증여재산 반환을 인정함. 동일한 규범 체계를 지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입법임
- 일반 국민의 법감정 및 규범 체계의 일관성: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사건(헌재 2024. 4. 25. 2020헌가4등 참조)에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함.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녀로부터 증여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윤리관에 부합하고 규범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수증자의 법익을 우선시하고, 신뢰관계 파탄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놓인 증여자의 법익을 도외시하는 것은 공동체의 정의관·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
- 부양료 청구권 및 부담부증여 제도의 부적절한 원용: 부양료 청구권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지닌 별개의 권리구제수단이고, 부담부증여 제도 역시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들의 존재를 이유로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의 합리성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해관계의 간명한 조정 논거의 부당성: 반환 범위를 법률로 정하거나 법원이 이를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제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모든 법률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증여계약 해제에서만 해제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현저히 비합리적임
(4) 법익의 균형성
-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수증자의 법익만을 우선시하고, 증여의 기초가 된 신뢰가 무너지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증여자의 법익을 도외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남
결론(반대의견)
-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자의적이고 현저히 비합리적이며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남.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3헌바2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