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대법 '허위 공시로 주가 폭락 차바이오텍, 투자자에 배상해야'
AI 요약
2024다300921 허위 공시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 사건 (차바이오텍)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업보고서상 무형자산 과대계상으로 인한 영업이익·영업손실의 거짓 기재 해당 여부
- 피고들의 면책 요건 충족 여부 (상당한 주의 의무 이행 여부)
- 거짓 기재와 원고들의 주식 취득 및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비율 적정 여부 (전체 손해의 30% 제한)
소송법적 쟁점
-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상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도과 여부
-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의 손해액 추정에 따른 증명책임 분배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M, 이하 '피고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기준(이하 '이 사건 회계기준')에 반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함
-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보고서(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인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이 거짓으로 기재됨
- 피고 회사가 재작성한 2017년 사업보고서에 관하여 2018. 8. 14. 정정된 감사보고서가 공시됨
- 원고 L은 2019. 4. 30. 주위적 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음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 피고들 및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각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단서 (2025. 1. 21. 개정 전) | 사업보고서 등 거짓 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요건 —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거짓 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 |
|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 손해액 추정 및 그에 따른 증명책임 분배 |
|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 |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 무형자산 인식·측정 기준 |
판례요지
- 제척기간 기산점: 원고 L이 2018. 8. 14. 정정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8. 8. 14.경에야 현실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 4. 30. 제기된 소는 적법함
- 거짓 기재 인정: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회계기준에 반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결과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이 거짓으로 기재됨
- 면책 불인정: 피고들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거짓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이 증명되지 않았음 —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의 면책 요건 미충족
- 인과관계 인정: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거짓 기재 외 다른 요인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음
- 손해배상책임 제한: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상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실을 안 날', 즉 투자자가 거짓 기재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임
- 포섭: 피고 회사의 2017년 사업보고서와 관련하여, 2018. 8. 14. 정정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까지는 원고 L이 어떤 사업보고서에 어떤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8. 8. 14.경에야 현실적 인식에 이름
- 증거: 원심 판시 이유 및 기록에 의거하여 인정됨 — 정정 감사보고서 공시일(2018. 8. 14.) 이전에 현실적 인식 있었다는 증거 없음
- 결론: 2019. 4. 30. 제기된 원고 L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됨. 피고들 제1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거짓 기재 해당 여부
- 법리: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된 경우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포섭: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에 반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이 거짓으로 기재되는 결과 발생
- 증거: 원심 판시 이유 및 기록에 의거하여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존재 인정. 피고들 제2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면책 여부
-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들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거짓 기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됨 —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음
- 포섭: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이 증명되지 않음
- 결론: 면책 주장 배척. 피고들 제3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④ 인과관계 존재 여부
- 법리: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투자자의 주식 취득 및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피고들이 다른 요인에 의한 손해 발생을 증명하면 인과관계 단절 가능
- 포섭: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음
- 결론: 거짓 기재와 원고들의 주식 취득 및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피고들 제4, 5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⑤ 손해배상책임 제한 비율 적정 여부
-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의 손해액 추정 및 증명책임 분배, 손해배상책임 제한, 회계기준 등에 관한 법리 적용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원심 판시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손해액 추정에 따른 증명책임 분배, 손해배상책임 제한, 회계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30% 책임 제한 유지. 원고들(L 제외)의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피고들 및 원고들(L 제외)의 상고를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