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장부열람 간접강제결정의 무효 및 집행문 취소
AI 요약
2025가합1076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작위채무 이행 여부를 이유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적법 여부
- 의무이행 기간 경과 후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권원 효력 여부
-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이행 기간)과 제2항(배상금 기간) 사이의 모순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기간 경과 후 간접강제결정 발령의 효력
- 간접강제결정상 배상금 발생 조건(채권자의 요구 + 채무자 불이행)의 성취 여부
- 원고가 이메일로 송부한 서류가 이 사건 판결 및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 B는 주주로서 원고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 청구 소 제기
- 제1심(창원지방법원, D호): 피고 승소, 판결 확정일의 3 영업일 후부터 공휴일·토요일 제외 30 영업일 동안 열람·등사 허용 명령
-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E호): 원고 항소 기각
- 대법원(F호): 심리불속행 기각 → 판결 확정일 2025. 3. 20. (이하 '이 사건 판결')
간접강제 신청 및 결정
- 피고는 2025. 4. 21. 원고가 열람·등사 허용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간접강제 신청
- 창원지방법원은 2025. 5. 29.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발령
- 주문 제1항: 결정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등사 허용
- 주문 제2항: 불이행 시 그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 시까지 1일 50만 원 배상
- 결정은 2025. 6. 2. 원고에게 송달됨
이행 시도 및 집행문 부여
- 원고는 2025. 6. 5. 피고 이메일로 2019년 ~ 2023년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등 송부
- 피고는 2025. 10. 15. 일부 서류에 대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 신청
-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2025. 10. 21. 집행범위 6,300만 원(2025. 6. 12. ~ 2025. 10. 15., 126일 × 50만 원)으로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청구취지
- 이 사건 집행문 취소 및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45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조건부 집행문 부여 요건 |
| 민사집행법 제31조 | 승계집행문 부여 |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명령 |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 제1항 | 집행정지 잠정처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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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허용 범위: 집행에 조건이 붙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조건 성취 사실을 다투어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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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기간 경과 후 집행권원 효력 소멸: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이나 판결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이러한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간접강제결정도 배상금에 관하여 집행권원 효력을 가질 수 없음 (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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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결정 주문의 내적 모순: 일정 기간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판결에 기초한 간접강제결정이, 그 의무 이행 기간 내의 불이행이 아니라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의 배상금을 명하는 경우 판결의 의무이행 기간과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기간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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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결정의 조건부 성격: 장부·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은 채권자가 열람·등사를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허용 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배상금 발생 여부·시기·범위가 불확정적이어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조건 성취 사실(열람·등사 요구 사실, 해당 서류가 집행권원의 그것과 일치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23. 3. 2.자 2021그515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적법 여부
- 법리: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2항은 주문 제1항 의무 위반을 조건으로 하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부 집행권원'에 해당함. 채무자는 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2항은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것이고, 이 사건 집행문은 원고가 위 조건을 성취(의무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부여된 것임. 원고는 조건 미성취(의무 이행 완료)를 이유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결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청구이의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는 주장) 이유 없음. 소 적법.
쟁점 ②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권원 효력 여부
- 법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판결은 집행권원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기초한 간접강제결정도 배상금에 대한 집행권원 효력을 가질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판결은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기간을 2025. 3. 26.부터 공휴일 제외 30 영업일 동안으로 한정함.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2025. 5. 29. 당시 이미 위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판결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음.
- 결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배상금에 대한 집행권원 효력 없음.
쟁점 ③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과 제2항 사이의 모순
- 법리: 의무 이행 기간 내의 불이행이 아니라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배상금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은 원 판결의 의무이행 기간 관련 내용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열람·등사 허용을 명함. 그런데 주문 제2항은 위 10일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배상금을 명하는바, 이는 이행 기간 종료 후에도 원고에게 계속적 이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주문 제1항과 모순됨. 10일 이내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허용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결론: 이러한 내적 모순으로 인하여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2항의 배상금이 발생할 여지 없음.
쟁점 ④ 이행 완료 여부 및 집행문 부여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여부는 불확정적이어서 조건부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① 채무자에게 특정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과 ② 해당 서류가 집행권원에서 명한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2025. 6. 5. 피고 이메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송부하였다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서류가 이 사건 판결 및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및 그 서류가 이 사건 집행권원에서 명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은 채권자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
- 증거: 피고가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갑 제1 ~ 3호증, 을 제2, 3, 6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이 측면에서도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위법함.
최종 결론
- 이 사건 집행문 취소, 이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 직권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 정지의 잠정처분.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합10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