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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수기 AS 기사 폭행 사건 유·무죄 판단

2026. 7. 22.

AI 요약

2026고정64 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폭행하였는지 여부 (폭행 사실 존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5. 6. 23. 10:00경 김해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웅진코웨이 정수기 물받이 교체 문제로 방문한 AS 기사인 피해자 C(남, 35세)로부터 물받이 교체 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흥분하자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민 적이 있다', '서로 밀고 당기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인 폭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함
  •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됨
  •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음
  •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음
  •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상호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함

4) 적용 및 결론

폭행 사실 존부

  • 법리 —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요소로 함
  • 포섭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이며 실제 경험자만이 묘사 가능한 내용을 포함함;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이유나 동기 부재; 피해자 촬영 영상에 피고인의 위협적 행동이 담겨 있음; 피해자가 폭행 직후 112 신고 및 당일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함; 피고인 스스로도 '서로 민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체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함
  • 증거 — 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구체적 폭행 상황 기술), ② 피해자 제출 동영상(피고인이 욕설하고 팔을 들어 올리는 장면), ③ 피해자 상해진단서(당일 병원 치료 사실), ④ 수사보고서, 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서로 밀고 당기고 했다')
  • 결론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폭행 부인 주장 배척

양형

  •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종합 고려

주문 —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고정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