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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직 봉직의의 환자 개인정보 무단 이용 개원 홍보

2026. 7. 15.

AI 요약

2025고정8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인정보보호법: 퇴직 봉직의가 재직 중 전 직장 의원의 환자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개원 홍보에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위반(정당한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 의료법(무죄 부분): 비트U차트 프로그램에 저장된 환자 연락처 정보가 의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인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는지
  • 의료법(공소기각 부분): 정보누설 혐의(의료법 제19조 제1항)가 친고죄인지,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위반의 친고죄 요건 충족 여부(피해자 고소 유무)
  • 전자의무기록 해당성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D외과의원에 2024. 5. 1.경 입사하여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8. 31.경 퇴사함
  • 피고인은 2024. 12. 12.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F외과의원을 개원함
  • 피고인은 2024. 7. 중순경 D외과의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인증 프로그램 비트U차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진료한 환자 G·H·I·J의 전화번호 4개를 확인하여 종이에 수기로 적음
  • 피고인은 2024. 12. 10.경 F외과의원 개원을 앞두고, 배우자 L로 하여금 위 4명의 전화번호로 "이번 주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하여 정식 개원 날짜보다 하루 먼저 진료를 봐드리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여 개원 사실을 홍보하고 고객 유치에 이용함
  • 위 환자들의 전화번호는 D외과의원에서의 진료 등 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인정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23조 제1항·제3항의료인 등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전자의무기록)로 작성·보관 가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 금지
의료법 제19조 제1항, 제88조 제1호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지득 타인 정보 누설 금지; 위반 시 처벌(친고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친고죄에서 고소 없는 경우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유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D외과의원 봉직의로 근무하며 환자들의 전화번호를 취득한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F외과의원 개원 홍보 및 고객 유치에 이용함.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함

  • 무죄(의료법 전자의무기록 탐지·누출의 점):

    •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규율 대상인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여야 함(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참조)
    • 전자의무기록 규정은 전자문서의 속성상 진료기록부 등에 비해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 유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신설됨
    • 비트U차트 프로그램에서 처방전 등에는 의료진 전자서명이 기재되나, 환자의 성명·주소·연락처 저장 화면에는 별도로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음(C의 법정진술, 프로그램 설계 회사 직원 및 M 팀장 수사기관 진술)
    • 프로그램 접속 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 연락처 저장 화면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소기각(의료법 정보누설의 점):

    • 의료법 제88조 제1호는 동조 단서에서 친고죄로 규정함
    • 피해자들(환자 G·H·I·J)의 고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없음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 법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 포섭: 피고인은 D외과의원 봉직의로서 환자들의 전화번호를 처리하였던 자이며, 해당 전화번호는 D외과의원에서의 진료 등 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인정보임. 피고인은 이를 F외과의원 개원 홍보·고객 유치라는 허용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하였는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L의 각 법정진술, 피의자 의원 개원 홍보 문자메시지
  • 결론: 유죄. 벌금 200만 원,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쟁점 ② 의료법 위반(전자의무기록 탐지·누출의 점) (무죄)

  • 법리: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인 전자의무기록에 한함
  • 포섭: 비트U차트 프로그램 내 환자의 성명·주소·연락처 저장 화면에는 별도의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해당 화면이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인증서 로그인 필요성만으로는 전자서명 기재 전자문서로 볼 수 없음
  • 증거: C의 법정진술, 비트U차트 프로그램 설계 회사 직원 진술(증거순번 33), M 팀장 수사기관 진술(증거순번 34)에 의해 전자서명 미기재 사실 인정됨
  • 결론: 무죄

쟁점 ③ 의료법 위반(정보누설의 점) (공소기각)

  • 법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위반은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임
  • 포섭: 피해자들(환자 G·H·I·J)의 고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없음
  •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기각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고정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