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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화물연대 집회 중 경찰 차량 돌진·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AI 요약
2026고단10193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승합차로 경찰관 대열을 향해 급가속·돌진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행범 체포에 저항한 폭행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집회 현장에서의 차량 돌진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두 행위의 상상적 경합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형 판단: 동종 전력, 차량 이용 위력 행사의 죄질, 피해 보상 시도(공탁) 등 정상 참작 여부
2) 사실관계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B본부는 C 및 자회사 D를 상대로 E 편의점 물류 화물기사의 근무 조건 개선·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화물연대는 2026. 3. 10.경부터 진주시 F 소재 D 물류센터 앞에서 물류 출고 제지 봉쇄 집회 개최
- 피고인 A는 화물연대 G본부 H으로서 2026. 4. 20. 01:00경부터 위 집회에 참석
- 2026. 4. 20. 11:34경 화물연대 조합원 I이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던 중 역과되어 사망하는 사건 발생
- 피고인은 같은 날 13:34경 부산경찰청 1·4·5·8기동대 소속 경찰관 약 100명과 대치 중 I의 사망 소식을 듣고 격분함
- 피고인은 화물연대 G본부 소유 승합차에 탑승하고, 승합차 앞에서 대치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길을 터주자 경찰관들을 향해 급가속하여 돌진함
- 경찰관들은 충돌 회피를 위해 대열에서 이탈하여 좌우로 흩어짐
- 피고인은 이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감 K, 경위 L 등 경찰관들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 집회·시위 참가자가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 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 대열을 향해 급가속 돌진함으로써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여 체포 담당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행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차량 돌진 행위와 집회·시위 질서 문란 행위는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 위 양 죄 중 보다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에 따라 처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차량 돌진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
-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포섭: 피고인이 탑승한 화물연대 G본부 소유 승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부산경찰청 기동대 경찰관 약 100명이 집회 현장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진압 직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이 승합차를 급가속하여 경찰관 대열을 향해 돌진함으로써 경찰관들이 대열을 이탈하게 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 법정진술, M·N·O·P·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동영상·집회 현장 채증 영상·CCTV 영상·채증 영상 검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결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쟁점 ② 현행범 체포 저항 폭행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
- 법리: 체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위험한 물건 휴대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포섭: 경감 K, 경위 L 등이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정당한 직무집행 중 피고인이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
- 증거: 피고인 법정진술, M·N·O·P·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등)
- 결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쟁점 ③ 집회 질서 문란 및 상상적 경합
- 법리: 집회·시위 참가자는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 (형법 제40조)
- 포섭: 차량 돌진 행위는 동시에 집회·시위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질서 문란)에도 해당하고,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1개의 행위로 평가됨
- 결론: 상상적 경합 성립, 보다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으로 처단
양형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다수, 위험한 물건(차량) 이용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 매우 불량, 피해 경찰관 N에 대한 200만 원 공탁에 대해 해당 경찰관이 수령 거절 의사 표시
-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 M·O·P·Q에 대해 합계 800만 원 공탁,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참작
- 결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참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7. 15. 선고 2026고단10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