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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거캠프 관계자 대상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명예훼손
AI 요약
2026고단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네이버 카페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각 행위에서 피해자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
-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동일성(특정)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인수위원장 개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범죄사실 제1항)
- AA 지사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범죄사실 제2항)
- 성명 미기재 게시글에서 피해자 특정 여부 (범죄사실 제3항)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후보 E의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자임
- 피고인은 2022. 2.말경 지인 F을 통해 E를 소개받은 후, E 후보 측의 홍보 영상 제작·SNS 관리 업무 수주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자원봉사자로 카드뉴스를 제작·제공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음
- 피고인은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원인이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음
- 범죄사실 제1항: 2022. 6. 10. 인수위원장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K 전 국회의원을 감옥 보낸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함. 실제 피해자는 K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 K 전 국회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 없음
- 범죄사실 제2항: 2023. 5. 15. AA 지사 보좌관 M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도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 실제 피해자는 선거자금을 절취·편취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사실 없음
- 범죄사실 제3항: 2023. 7. 1. 및 7. 2. 네이버 카페 'P'에 아이디 Q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K 전 국회의원과 S 전 시장을 감옥 보낸 전과자"로 묘사하는 게시글을 게시함. 실제 피해자는 K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및 S 전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실만 있고, 해당 혐의에 관여하거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사실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판례요지
- 공연성(전파가능성)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됨. 공연성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지위, 대화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족함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해자 특정 법리: 명예훼손죄 성립에 반드시 성명을 명시할 필요 없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구성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제1항 범죄사실의 공연성(전파가능성)
- 법리: 소수의 상대방에게 적시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됨; 추상적 위험범으로 실제 인식 여부 불문
- 포섭: ① 피고인과 수신자 I은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한 관계일 뿐 사적으로 친밀하거나 비밀 보장이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가 아님; ② 적시된 내용은 피해자의 과거 행적 관련 허위사실로 직무 관련 비밀유지 필요성 있는 내용도 아님; ③ 실제로 해당 문자가 유출되어 피해자가 알게 된 사실이 확인됨
- 증거: 각 문자메시지,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X 전화통화)
- 결론: 전파가능성 인정되어 공연성 충족; 피고인 주장 배척
쟁점 2 — 제2항 범죄사실의 비방 목적 및 공공의 이익
-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 목적이 요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신하면 비방 목적 인정
- 포섭: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절취·편취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정황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AA 지사 보좌관 M에게 선거자금 도용 사실을 적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공공의 이익 목적이라는 주장은 허위임을 인식한 채 발송한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거: 각 문자메시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결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비방 목적으로 발송하였음이 인정됨; 피고인 주장 배척
쟁점 3 — 제3항 범죄사실의 피해자 특정
- 법리: 성명 미기재 허위사실 적시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목함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명예훼손 구성
- 포섭: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K 전 국회의원, S 전 시장과 함께 근무한 인물(Z)로 기재하였는바, 내용 자체로 피해자가 특정됨이 명백함
- 증거: 네이버 카페 화면 캡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결론: 피해자 특정 인정됨; 피고인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 유예
- 양형 불리: 동종 범행(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범행 부인
- 양형 유리: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고단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