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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청구인
경찰청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650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 각각 0.5 이상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2종 운전면허 적성기준 — 두 눈 동시 시력 0.7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 시력 0.7 이상 + 시야 150도 이상 |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5항 | 제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자동차 운전 불가 |
| 직업선택의 자유 |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 — 헌법 제15조 |
|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
|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자유권; 일반적 행동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자기결정권·계약의 자유 포함 — 헌법 제10조 |
| 평등원칙 |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함 — 헌법 제11조 제1항 |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
결정요지
(가) 운전면허제도 개관
(나) 이 사건 조문의 입법취지
(다) 직업선택의 자유 — 법리
(라) 행복추구권 — 법리
(마) 평등원칙 — 법리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소결: 이 사건 조문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심판청구 이유 없음 —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