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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웃 간 말다툼 중 망치·흉기 사용 특수상해 집행유예
AI 요약
2026고단354 특수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망치·낚시용 칼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형 판단: 유·불리 정상 종합 시 집행유예 선고 적정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68세)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주택의 옆집 주민
- 피고인은 2025. 11. 28. 새벽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워 화가 난 상태였음
- 같은 날 17:00경 같은 주택 2층 계단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여 말다툼 중 격분함
- 피고인의 현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망치(총길이 30cm)를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림
- 이어서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이던 낚시용 칼(총길이 17cm, 칼날 길이 11cm)을 가져와 손에 쥐고 "목을 따뿔까."라고 위협함
- 재차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을 들어 막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망치로 맞힘
-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손가락 찰과상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상해죄 성립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정상참작감경 — 작량감경으로 징역형 하한을 낮출 수 있음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따라 유예 가능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범행에 제공한 물건 몰수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및 낚시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로 인정함
-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피해 사진 첨부)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됨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200만 원 합의, 상해 정도 경미, 피고인이 고령·장애인임
- 불리한 정상: 칼로 위협 후 망치로 상해 가한 점,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으로 죄질 불량,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
4) 적용 및 결론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 법리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이 망치(총길이 30cm)와 낚시용 칼(총길이 17cm, 칼날 11cm)을 직접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목을 따뿔까."라고 위협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찰과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상해 결과도 충족됨
- 증거 — 피고인의 법정 진술(자백),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피해 사진 첨부)로 범죄사실 인정됨
- 결론 — 특수상해죄 성립
양형 및 집행유예
- 법리 —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 후,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가능
- 포섭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칼 위협·망치 상해 등 죄질 불량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200만 원 합의, 피해 상해 정도 경미, 고령·장애인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 고려함.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명시하여 재범 시 실형 가능성을 경고함
- 결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압수된 증 제1, 2호(망치, 낚시용 칼) 몰수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6고단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