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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웃 간 말다툼 중 망치·흉기 사용 특수상해 집행유예

2026. 7. 14.

AI 요약

2026고단354 특수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망치·낚시용 칼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형 판단: 유·불리 정상 종합 시 집행유예 선고 적정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68세)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주택의 옆집 주민
  • 피고인은 2025. 11. 28. 새벽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워 화가 난 상태였음
  • 같은 날 17:00경 같은 주택 2층 계단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여 말다툼 중 격분함
  • 피고인의 현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망치(총길이 30cm)를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림
  • 이어서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이던 낚시용 칼(총길이 17cm, 칼날 길이 11cm)을 가져와 손에 쥐고 "목을 따뿔까."라고 위협함
  • 재차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을 들어 막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망치로 맞힘
  •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손가락 찰과상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상해죄 성립
형법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 작량감경으로 징역형 하한을 낮출 수 있음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따라 유예 가능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행에 제공한 물건 몰수

판례요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및 낚시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로 인정함
  •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피해 사진 첨부)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됨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200만 원 합의, 상해 정도 경미, 피고인이 고령·장애인임
  • 불리한 정상: 칼로 위협 후 망치로 상해 가한 점,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으로 죄질 불량,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

4) 적용 및 결론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 법리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이 망치(총길이 30cm)와 낚시용 칼(총길이 17cm, 칼날 11cm)을 직접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목을 따뿔까."라고 위협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찰과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상해 결과도 충족됨
  • 증거 — 피고인의 법정 진술(자백),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피해 사진 첨부)로 범죄사실 인정됨
  • 결론 — 특수상해죄 성립

양형 및 집행유예

  • 법리 —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 후,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가능
  • 포섭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칼 위협·망치 상해 등 죄질 불량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200만 원 합의, 피해 상해 정도 경미, 고령·장애인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 고려함.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명시하여 재범 시 실형 가능성을 경고함
  • 결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압수된 증 제1, 2호(망치, 낚시용 칼) 몰수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6고단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