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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흥주점 사장 밀치고 턱 핥은 폭행 벌금형
AI 요약
2026고단10430 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혓바닥으로 턱을 핥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6. 3. 5. 00:15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G주점에서 유흥접객원 D의 손을 잡음
- 이후 사장인 피해자 E(남, 25세)로부터 위 행동에 대해 추궁당하자 화가 남
-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핥아 폭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0조 제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처벌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혓바닥으로 오른쪽 턱을 핥은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함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폭행관련영상.mp4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법리
-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함.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폭행이 성립함
포섭
-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친 행위 및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핥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 구성요건을 충족함
증거
- 피고인의 법정 진술(자백),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폭행관련영상.mp4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
결론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
- 양형 고려 사항: ① 범행 인정 및 반성, ②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고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③ 초범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병과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6고단10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