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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번호계 계주의 계금 미지급 배임죄 실형

2026. 7. 10.

AI 요약

2026고단63 곗돈 3,540만원 배임 범행 배임죄 징역 4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번호계 계주가 계원의 순번에 따른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백, 다툼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10. 20.경부터 총 21구좌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주로, 계원들이 매달 150만 원씩 납입하면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원금 3,000만 원 및 이자 포함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피해자 B은 위 번호계에 두 구좌로 가입한 계원임
  • 피고인은 2023. 12. 20.경부터 2025. 6.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수령함
  • 피해자의 순번(21번)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25. 6. 20. 피해자에게 계금 3,5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금 3,5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차용해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 성립

판례요지

  • 번호계 계주는 계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순번 도래에도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차용해주는 등 임의 소비한 행위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이 3,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 성부

  • 법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가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은 번호계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의 순번에 따라 계금 3,540만 원을 지급할 의무(타인의 사무 처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차용해주는 등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함
  • 증거 — ① 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 ②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③ 문자대화내역·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됨
  • 결론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적용, 징역형 선택, 징역 4월 선고

양형

  • 불리한 정상: 피해액 3,540만 원으로 적지 않음, 피해자가 엄벌 탄원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피해 변제 기회 부여를 위해 실형 선고하되 법정구속 불실시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고단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