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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고거래 사기 자금세탁책 가담 및 징역 2년 선고
AI 요약
2026고단10438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 피해금을 가상화폐(USDT 테더)로 변환·전송한 행위가 사기 편취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배상신청인 다수 중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해당 여부 (배상명령 인용·각하 구분)
- 압수물 몰수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조직 구성 및 공모 경위
- 피고인은 2025. 12.경 성명불상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
- 총책(텔레그램 닉네임 E)의 지휘 하에, 총관리실장(텔레그램 닉네임 H)으로부터 조직원 I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를 전달받음
- J 명의 K계좌·L계좌 등을 경유하여 I 명의 M은행 계좌로 최종 송금된 사기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자금세탁책 역할 담당을 순차 공모함
기망행위 및 피해 발생
-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6. 1. 24.경 닉네임 'F'로 당근마켓에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선입금 시 택배 발송하겠다고 기망함
- 물품 판매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6. 1. 24.부터 2026. 1. 27.까지 총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83,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의 자금세탁 행위
-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소재 주거지에서 I 명의 M은행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자, 해당 계좌와 연동된 I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포함된 14,000,000원을 I 명의 N계좌로 송금,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USDT 테더)를 구매한 후 중국 소재 R거래소의 트론(TRON) 전자지갑 주소(BR)로 전송함
- 2026. 1. 24.부터 2026. 1. 27. 23:2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41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USDT 테더)를 구매·전송하여 조직에 전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죄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 재물을 편취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을 가중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 배상명령: 유죄판결 선고 시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해 배상 명령 가능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배상명령신청 각하: 신청인이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 부적법 각하 |
판례요지
- 피고인은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편취한 사기죄 공동정범에 해당함
- 자금세탁책은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범행의 완성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공동정범 책임 귀속됨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적용: 개정 전 형법 조문을 적용한 것은 범행 시점 기준 유리한 법령 적용 원칙에 따른 것임(본문에 명시된 바에 따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 법리: 2인 이상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경우,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자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짐(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포섭: 피고인은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승낙하고, 총책·총관리실장의 지휘·연락 체계 하에 I 명의 휴대전화를 수령하여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변환·전송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함. 이는 기망행위 이후 범죄수익 처분의 핵심 단계로서, 범행의 완성과 조직 유지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것임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S·T·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D·W 등 9명의 진술서, 각 대화내역서·이체내역서·캡쳐화면·송금이체증, 입건전조사보고서(J 명의 L계좌 확인), 수사보고서 다수
- 결론: 피해금 11,283,000원 편취에 관한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수 개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적용 후 징역 2년 선고
쟁점 ② 몰수
-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몰수 가능
- 포섭: 압수물총목록 중 증 제1 내지 6호, 증 제12 내지 17호는 범행 제공 물건에 해당함
- 결론: 해당 압수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쟁점 ③ 배상명령 및 각하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에 따라 유죄판결 선고 시 해당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 가능;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신청은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적법 각하
- 포섭: 배상신청인 D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여 배상명령 인용.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부적법
- 결론: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7,030,000원 지급 명령(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신청 모두 각하
양형 판단
- 불리한 정상: 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로 부산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중 이 사건 범행 저질름; ②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범하여 재범 우려 높음; ③ 불특정 다수 피해자 양산, 피해액 적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
- 결론: 피고인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건강상태·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 종합하여 징역 2년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고단10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