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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 및 양형

2026. 7. 9.

AI 요약

2025고합470 [형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전달책으로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예견 가능성)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미수 포함)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상명령 신청의 적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 명백성 여부)
  •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 포함 경합범 구성에 따른 양형기준 미적용)

2)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조직 구조

  • 총책·관리책·콜센터·현금인출수거책·자금세탁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피고인의 가담 경위

    • 2025. 6. 10.경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 'Y'과 연락, 'Z' 업체에 채용됨
  • 면접·근로계약서 없이 채용, 'Y'은 '탈세를 도와주는 업무'라고 설명하였으나 업체 홈페이지에는 광고대행업 등으로 기재
  • '현금을 받은 뒤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 현금수거책 역할 수행 합의

범죄사실 — 『2025고합470』

  • 성명불상 조직원이 C저축은행·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금리 5.5%로 8,500만 원 대환대출 가능,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원금 상환 필요'라고 기망
  • 피고인은 조직원 지시에 따라 - 2025. 6. 17.경부터 - 2025. 7. 7.경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630만 원 교부받음
  • 피해자 H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침

범죄사실 — 『2026고합10040(병합)』

  • 성명불상 조직원이 I·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5.8% 금리 대환대출, 기존 대출금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
  • 피고인은 조직원 지시에 따라 - 2025. 6. 27. 11:15경 M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J로부터 현금 1,000만 원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 10만 원 및 교통비를 제외한 잔액을 조직원에게 전달

미필적 고의 인정 근거

  • ① 면접·근로계약서 없는 이례적 채용, 업체 목적과 실제 업무 간 불일치
  • ② 텔레그램으로 무작위 장소 이동 및 현금봉투 수령 지시, 인상착의 사진 전송 요구
  • ③ 신분확인·영수증 등 일체 생략, 'Y'의 철저한 원격 통제하에 익명성 유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의 전형적 형태
  • ④ 수거 후 밀봉 해제하여 현금액수 확인·사진 전송, 신원미상자에게 재전달, 'Y'의 실시간 동선 파악·통제
  • ⑤ 피고인 스스로 현금 교부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 의문을 품어 이례성 인식
  • ⑥ 단순 현금 전달에 대해 전달액의 약 1% 수당 수령 — 업무 내용·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기수범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미수범 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경합범 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제4호배상신청 각하 요건

판례요지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예견하고,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짐
  • 배상책임 범위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아 각하
  • 미수범을 포함한 경합범 구성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미수범 제외 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 5년의 기본영역)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정범 및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

  • 법리: 미필적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예견하고 범죄완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 포섭: 피고인은 면접·근로계약서 없는 이례적 채용, 탈세 업무 설명과 실제 현금수거 업무 간의 불일치, 신분확인·영수증 생략, 익명성 유지 방식, 현금봉투 밀봉 해제·사진 전송·재전달, 외국인 수령자에 대한 의문 인식에도 애써 무시하고 범행 계속, 전달액 1% 상당의 고액 수당 수령 등 사정을 종합하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예견하였고 현금수거책·전달책으로서 범죄완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 수행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7 및 나머지 일부), 각 피해자 진술조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U와의 카카오톡 내역, W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
  •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기수 10회, 미수 1회)의 공동정범 성립

쟁점 ② 배상명령 신청 적부

  • 법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 불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제4호)
  • 포섭: 범행 가담 경위·정도, 피고인 역할, 공범들과의 관계, 전체 피해액, 책임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 결론: 배상신청 각하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개월

  • 불리한 사정: 불특정 다수 대상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 큼; 스스로 불법임을 의심하면서도 한 달 이내 10회 이상 반복 가담; 피해금 합계 1억 4,630만 원(미수 포함)에 이름
  • 유리한 사정: 범행 전부 인정; 직접 기망행위 미수행(가담 정도 일부 참작);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 변제 및 형사공탁;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표시; 초범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고합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