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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중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접대부 알선 재범
AI 요약
2026고단103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행위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 행위가 동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경합범 가중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따른 양형 판단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김해시 B에서 'C'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
- 피고인은 2018년, 2020년, 2022년 동종 범죄(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각 벌금형 전력 있음
- 피고인은 2025. 10. 15. 창원지방법원(2025고단2021)에서 동일 죄명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3. 판결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26. 1. 8. 20:0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맥주·안주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함
-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 접대부 E로 하여금 35,000원을 받고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함
-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노래연습장 폐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주류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제22조 제1항 제4호 위반(접대부 알선)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에 의한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
판례요지
-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에 각각 해당함
- 두 위반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주류 판매
- 법리: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2조 제1항 제3호), 이를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손님 D에게 맥주·안주 등 4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위 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접대부 접대 장면 영상 첨부), 영상캡쳐사진
- 결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유죄
쟁점 2: 접대부 알선
- 법리: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2조 제1항 제4호), 이를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이 손님 D의 부탁을 받고 여성 접대부 E로 하여금 35,000원을 받고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는 접대부 알선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접대부 접대 장면 영상 첨부), 영상캡쳐사진
- 결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유죄
양형 및 최종 결론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범행 장소인 노래연습장 폐업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18년·2020년·2022년 벌금형 전력 3회, 2025. 10.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고인의 변소 태도·범행 간격에 비추어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
- 결론: 징역 6개월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03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