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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중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접대부 알선 재범

2026. 7. 8.

AI 요약

2026고단103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행위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 행위가 동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경합범 가중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따른 양형 판단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김해시 B에서 'C'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
  • 피고인은 2018년, 2020년, 2022년 동종 범죄(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각 벌금형 전력 있음
  • 피고인은 2025. 10. 15. 창원지방법원(2025고단2021)에서 동일 죄명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3. 판결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26. 1. 8. 20:0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맥주·안주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함
  •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 접대부 E로 하여금 35,000원을 받고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함
  •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노래연습장 폐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주류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제22조 제1항 제4호 위반(접대부 알선)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에 의한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판례요지

  •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에 각각 해당함
  • 두 위반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주류 판매

  • 법리: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2조 제1항 제3호), 이를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손님 D에게 맥주·안주 등 4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위 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접대부 접대 장면 영상 첨부), 영상캡쳐사진
  • 결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유죄

쟁점 2: 접대부 알선

  • 법리: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2조 제1항 제4호), 이를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이 손님 D의 부탁을 받고 여성 접대부 E로 하여금 35,000원을 받고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는 접대부 알선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접대부 접대 장면 영상 첨부), 영상캡쳐사진
  • 결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유죄

양형 및 최종 결론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범행 장소인 노래연습장 폐업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18년·2020년·2022년 벌금형 전력 3회, 2025. 10.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고인의 변소 태도·범행 간격에 비추어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
  • 결론: 징역 6개월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03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