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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기여분 공제 및 가액반환 방법
AI 요약
2025나208665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간주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의 범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불합치결정(2020헌가4 등)에 따라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의 소급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
-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일부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신법 조항 적용)
-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간주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증받은 부동산에 수용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물반환 가부 및 가액반환 방법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
- 연금형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포함 여부 및 가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납부분에 관한 구상금 채권의 상계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소송법적 쟁점
- 예비적 청구 중 금전 지급 부분과 주위적 청구의 소송물 동일 여부(별도 판단 불가)
- 토지·지상 건물 일괄평가 의무 여부(감정평가 방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상속인(망인)은 2020. 7. 14.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은 원고들(A, B, C, D) 및 피고(E) 총 5인(법정상속분 각 1/5)
- 망인은 사망 전 피고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제1·2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
- 피고(AK생)는 출생 때부터 사망 시까지 58년 이상 망인 부부와 동거, 피고의 처 AE은 혼인(1987. 7. 8.) 이후 약 33년간 동거하며 망인 및 망인 직계가족을 돌봄
- 망인은 2015. 3. 26. '경도인식 장애' 진단, 2019. 4. 10.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 부부는 요양원 입원 전까지 망인을 모심
- 망인은 2014. 2. 26. 원고 A과 대화 중 피고가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언급
- 망인은 2011년경 원고들에게 각 4억 원을 생전 증여(특별수익)
- 이 사건 제1 부동산(고양시 덕양구 AO 답 1,716㎡)은 피고가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수용됨(손실보상금 338,860,600원으로 수용재결)
- 이 사건 제2 부동산(고양시 덕양구 AP 대 590㎡ 및 지상 건물)은 피고가 유증으로 취득 후, 일부 호실에 제3자(AV, AW)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상태
- 상속개시 당시 제1 부동산 시가 221,364,000원, 제2 부동산 시가 4,461,760,480원
- 피고가 망인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총 342,758,410원을 납부하여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 각 68,551,682원(= 342,758,410원 × 1/5) 보유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주위적: 가액반환, 예비적: 원물반환 + 금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 민법 제1008조(신법,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단서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이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
| 민법 제1118조 |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 → 보상적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제외 |
| 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 유류분 산정과 무관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2항 | 개별평가 원칙,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일괄평가 허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연 12% |
판례요지
-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신법 조항 소급 적용)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구 민법 제1118조)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민법 부칙 경과조치 적용범위 여부와 무관하게 신법 조항이 적용됨(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제3 부동산 증여 중 각 1/5 지분은 보상적 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됨
-
기여분의 유류분 기초재산 공제 불가
-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또는 유증이 아니므로,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에서 공제 불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주장 자체 불가하며, 기여분이 결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순상속분액 감소 → 유류분 부족액 증가 결과이므로 간주상속재산 공제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가액반환 방법 및 반환 지분 산정
-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유증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지분은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임(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 증여·유증 후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제3자에게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이 법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가액반환 시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산정
-
보험료 납입의 유류분 기초재산 포함
-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수증자로 지정하여 연금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 가액은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 납입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함이 원칙이나, 보험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납입 보험료를 증여 가액으로 인정(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
유류분 부족액 산정 — 상속채무 초과 시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 산정(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
감정평가 방법
- 토지·지상 건물에 대한 개별평가는 원칙이며,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괄평가 허용(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등 참조);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신법 조항(보상적 증여 특별수익 제외) 소급 적용 여부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 전제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쳐 신법 조항 적용
- 포섭: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민법 부칙 경과조치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신법 조항(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적용
- 결론: 신법 조항 적용 인정
② 이 사건 제3 부동산 증여 중 보상적 증여 해당 여부 (특별수익 제외 범위)
- 법리: 증여·유증이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도 불포함
- 포섭: 피고는 출생부터 58년 이상 망인 부부와 동거, 피고의 처 AE은 혼인 후 33년 동안 동거·봉양하여 2004년·2005년 봉양 관련 표창 수상. 망인의 경도인식장애(2015)·알츠하이머 치매(2019) 진단 후 요양원 입원 전까지 피고 부부가 전적으로 부양. 망인이 직접 피고의 기여를 인정한 발언 존재. 반면 원고들은 별거하며 특별 부양 자료 없음. 다만 이 사건 제3 부동산이 망인 보유 재산 중 차지하는 가액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3 부동산 중 4/5 지분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1/5 지분은 보상적 증여로서 특별수익·유류분 기초재산 불포함
- 증거: 갑 제20, 21, 26, 27호증, 을 제13, 15 내지 17, 20 내지 22, 34, 3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
- 결론: 제3 부동산 증여 가액 합계 6,973,659,809원의 80%인 5,578,927,847원만 특별수익으로 인정
③ 기여분의 유류분 기초재산·간주상속재산 공제 주장
- 법리: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보상적 증여·유증이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 불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 주장 자체 불가
- 포섭: 피고가 기여분 별도 산정 후 유류분 기초재산 및 간주상속재산 공제를 주장하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보상적 증여·유증이 아님.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더라도 피고의 순상속분 증가 → 원고들의 순상속분 감소 → 유류분 부족액 증가 결과이므로 공제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기여분 공제 주장 기각
④ 이 사건 제1 부동산(수용) 가액반환
- 법리: 원물반환 불가능 시 가액반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산정
- 포섭: 제1 부동산은 피고가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수용되어 소유권 상실 → 원물반환 불가
- 증거: 갑 제25호증 기재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3. 10. 12.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338,860,600원 인정
- 결론: 변론종결 시 가액 338,860,600원으로 가액반환 인정
⑤ 이 사건 제2 부동산(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액반환
- 법리: 유증 후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설정 시 원물반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 가액반환
- 포섭: 피고가 제2 부동산 취득 후 AS호에 AV, AL·AT호에 AW가 각각 사업자등록 및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 피고가 대항력 없는 상태로 원물 회복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 없음 → 원물반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 증거: 을 제2, 6, 49, 50, 59, 6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 설정 사실 다툼 없음
- 결론: 변론종결 시 가액 4,461,760,480원으로 가액반환 인정
⑥ 가액반환액 및 최종 인용액 산정
- 반환 지분 비율: 687,452,803원(유류분 부족액) ÷ 4,683,124,480원(제1·2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
- 제1 부동산 가액반환액: 49,742,574원, 제2 부동산 가액반환액: 654,957,979원 → 합계 704,700,553원
- 피고의 구상금 채권(망인의 조세채무 납부분, 원고들 각 68,551,682원)과 상계 충당 후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 원금 657,091,338원 + 지연손해금 34,023,745원
- 최종 인용액: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1,115,083원 및 지연손해금(원금 756,118원에 대하여 2022. 4. 26. ~ 2025. 6. 26. 연 5%, 원금 656,335,220원에 대하여 2022. 4. 26. ~ 2026. 6. 12.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연 12%) 지급 의무 있음
-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08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