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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

2026. 6. 11.

AI 요약

2025나210387 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간투자 고속도로 운영 위수탁계약상 수탁자(원고,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신규 안전시설(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비용 부담 주체가 사업시행자(피고)인지 수탁자(원고)인지 여부
  • 이 사건 시설물 설치가 위수탁계약상 원고의 수탁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호(주무관청의 개선 요구·감독명령 시 수탁자 부담) 적용 여부
  • 위수탁계약 제11조·제18조·제19조 등에 따른 비용 지급 제한 논리의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에 따른 제1심 사실인정 및 판단의 정당성 유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인용 요건)

2) 사실관계

  • 피고(A 주식회사)는 B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원고(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해당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탁함
  • 이 사건 실시협약 제8조에 따라 사업시설의 건설·유지관리·운영은 피고의 의무이며, 피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이 원칙
  • 교통사고(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공단이 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토교통부가 2023. 3. 3. 피고 등에게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2023. 3. 6. 피고에게 동일 요청을 함
  • 사고 원인은 도로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노면 결빙 시 운전자의 감속 미이행으로 조사되었고, 개선 권고 내용은 VMS·표지판·자동염수분사장치·단속 예고표지 등 신규 부가시설 설치에 집중됨
  • 피고는 국토교통부 요청 이전인 2023. 1. 27.에 이미 이 사건 시설물과 거의 동일한 설비 설치 계획을 보고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그 비용 부담 주체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피고에게 시설물 설치비용 351,771,475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이 사건 실시협약 제8조 제2항·제4항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 설계·공사·유지관리·운영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이 원칙
이 사건 실시협약 제44조 제2항주무관청이 유지관리 수준 미달로 시정 요구하거나 정밀안전진단·긴급유지보수 요청 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2조 제1항수탁업무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호주무관청이 실시협약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또는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른 감독·명령이 있는 경우 수탁자 부담으로 이행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4조 제6항 제2호방음벽 신설 등 시설물 추가설치 요구 민원 시, 유지관리 비용부담은 원·피고 상호 합의하고 피고가 설치 여부 결정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1조, 제18조 제4항, 제19조수탁운영비 변경·손해배상·사업시설 파손 시 비용처리 절차 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시행령 제35조주무관청은 부실시공 방지·시설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자 업무 감독·명령 가능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수탁업무 범위: 위수탁계약상 "본 사업시설"은 위탁자(피고)가 수탁자(원고)에게 인계하고 수탁자가 인수한 시설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인계하지 않은 새로운 시설물은 "본 사업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유지관리'는 완공된 시설물의 보전·점검·원상복구·개량·보수·보강이고, 신규 시설물 추가 설치는 그 문언상 '유지관리'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 설치는 원고의 수탁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 수탁운영비 구성: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탁운영비(인건비·구조물 점검비·대수선비·유형자산대체투자비)에 신규 시설물 추가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 제14조 제6항 제2호 해석: 시설물 추가설치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합의로 결정하도록 정한 규정은, 시설물 추가설치 업무가 원고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설치비용이 당연히 원고 부담이 아님을 전제로 함
  •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호 부적용: 해당 조항은 유지관리 수준 미달·정밀안전진단·긴급유지보수·감독명령 등 고속도로 시설의 정상 기능 유지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시고 원인은 도로 자체의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고, 주무관청의 요청 또한 기존 도로의 보수·개량·개축이 아닌 신규 부가시설 설치로서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피고 주장 각 조항 부적용: 위수탁계약 제11조(수탁운영비 변경), 제18조(외부 귀책사유 개입), 제19조(주무관청 귀책·불가항력), 부록 2(제3자 협약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전제가 상이하여 적용되지 않음
  • 최종 비용 부담: 실시협약상 신규 시설물 설치를 포함한 고속도로시설의 건설·유지관리·운영은 피고의 의무로 존속하고, 이 사건은 주무관청이 개입된 민원 해결성 조치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치비용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시설물 설치가 원고의 수탁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위수탁계약상 수탁업무는 "본 사업시설"(피고가 원고에게 인계·인수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한정되고, '유지관리'는 기존 완공 시설물의 보전·복구·개량에 한정됨.

포섭

  • 이 사건 시설물(VMS·자동염수분사장치·단속 예고표지 등)은 피고가 원고에게 인계하지 않은 새로운 시설물로서, 위수탁계약 제1조 소정의 "본 사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의 유지관리계획서조차 유지관리를 '추가시설의 보완' 포함 개념으로 정의하나, 수탁운영비 구성 항목에 신규 추가설치 비용 해당 항목이 없어 해당 비용이 원고에게 지급될 근거가 없음
  •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호의 "일반적 문구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유지관리·운영업무 범위 내에서의 일체의 업무를 포함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업무 범위 자체를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위수탁계약 제14조 제6항 제2호가 방음벽 신설 등 추가설치 시 원·피고 합의 후 피고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은 추가설치가 원고의 당연 업무가 아님을 전제로 함

증거

  • 위수탁계약 제1조·제2조·제14조 조문, 실시협약 제3조 제68호,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11호, 피고 작성 유지관리계획서(을 제4호증 9면), 수탁운영비 구성 부록 2

결론 이 사건 시설물 설치는 원고의 수탁업무 범위 밖의 업무로서, 설치비용은 원고의 부담이 아님.


쟁점 2.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수탁자 부담 여부

법리 해당 조항은 주무관청이 ① 실시협약 제44조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 수준 미달로 개선 요구, ②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른 위탁업무 감독·명령, ③ 정상적 기능유지 결함 판단 하에 보수·개량·개축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임.

포섭

  • 이 사건 사고 원인은 도로 자체의 기능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감속 미이행(갑 제36호증, 도로교통공단 원인조사보고서)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실시협약 제44조 제2항의 '유지관리 수준 미달·정밀안전진단·긴급유지보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조치계획 제출 요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른 감독·명령이 아님
  • 주무관청의 요청 내용은 기존 도로의 보수·개량·개축이 아닌 VMS·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신규 부가시설 설치로서, 제11호 소정의 '보수·개량·개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피고 스스로 국토교통부 요청 이전인 2023. 1. 27. 이미 이 사건 시설물과 유사한 설치 계획을 보고한 바 있어(갑 제36호증),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시공이 아님

증거

  • 국토교통부 2023. 3. 3. 요청 공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23. 3. 6. 요청 공문, 도로교통공단 원인조사보고서, 피고의 2023. 1. 27. 향후 계획 보고서(갑 제36호증),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호 조문

결론 이 사건은 제4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조항을 이유로 원고에게 비용 부담을 지울 수 없음.


쟁점 3. 위수탁계약 제11조·제18조·제19조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제한 주장

법리 각 조항은 수탁운영비 변경(제11조), 귀책사유·외부 우발행위로 인한 손해처리(제18조), 주무관청 귀책·불가항력으로 인한 비용 증가(제19조)를 각각 규율함.

포섭

  • 제11조: 이 사건은 수탁운영비 변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적용 불가
  • 부록 2: 피고가 제3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비용을 받기로 예정된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과 무관
  • 제18조: 외부적·우발적 귀책사유가 개입된 손해처리 조항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회성으로 위탁한 업무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규정으로 적용될 성질이 아님; 오히려 제14조 제6항 취지상 추가시설 설치비용은 피고 부담이 타당
  • 제19조 제2항: 주무관청 귀책·불가항력으로 인한 비용 증가 시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해당 없음
  • 제19조 제4항: 위탁자가 비용청구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규율하나, 이 사건 실시협약상 신규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하여 피고가 주무관청에 배상·보상을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음

결론 피고가 제시한 각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액을 제한할 근거 없음.


최종 결론 이 사건 시설물 설치비용은 실시협약상 사업시설 건설·유지관리·운영 의무의 주체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있음.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103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