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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상화폐 이용 무등록 외국환업무 징역형 집행유예
AI 요약
2026고단104 외국환거래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대만 → 국내 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 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총 678회, 약 36억 원 규모의 반복 행위가 '업으로' 영위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 자백 사건으로 증거능력 다툼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 국적 배우자 C이 대만 고객들로부터 한국 물품구매대행 비용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내로 수취하고자 하는 수요를 이용함
- 구체적 방법: ① 대만 고객 → C의 대만 계좌로 물품구매대금 송금 → ② 해당 자금으로 대만 가상화폐거래소 D에서 가상화폐 리플(XRP) 구매 → ③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E에 개설된 피고인 지갑으로 전송 → ④ 매각 후 현금화 → ⑤ C 및 C의 지인(F, G 등) 물품구매대행업자들의 국내 계좌로 송금
- 최초 범행: 2021. 4. 29.경, 리플(XRP) 3,589.74개를 D에서 구매하여 E로 전송 후 매각, 매각대금 5,847,350원을 케이뱅크 계좌로 입금 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C에게 송금
- 범행 기간: 2021. 4. 29.경 ~ 2024. 5. 5.경
- 범행 규모: 총 678회, 한화 3,656,346,693원 상당 국내 송금; 총 1,544회에 걸쳐 합계 3,628,387,283원을 물품구매대행업자들의 국내 계좌로 분배 송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시설·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 의무 |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시 처벌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요건 |
판례요지
- 은행 등 공식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매개수단으로 삼아 대만에서 국내로 물품구매대금을 영수 대행하는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함
- 3년여에 걸쳐 678회 반복 영위한 행위를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적용
4) 적용 및 결론
무등록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
- 법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영수 대행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등록 영위 시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로 처벌함
- 포섭: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만 가상화폐거래소 D에서 구매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 E로 전송·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대만 → 국내 물품구매대금을 영수 대행함; 은행 등 공식 기관을 우회하여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전형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G의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9, 38, 39번), 입금내역, 해외배송내역, E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 결론: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 인정
양형
- 불리한 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 투명성 훼손·불법 자금거래 수단 악용 우려로 죄질 불량; 678회·약 36억 원 규모로 거래 규모 상당히 큰 점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사 협조
- 결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6고단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