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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육감 재보궐선거 관련 언론인 금품 수수 사건
AI 요약
2025고합89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B(언론인)의 금품 요구·수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 소정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을 요구·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A(예비후보자)의 금품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소정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B에 대한 이종 누범 가중 적용 여부
- 피고인 B에 대한 추징(500만 원)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500만 원이 선거 보도 대가인지, 아니면 선거사무실 임차 조력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광고비 선지급인지 여부 (피고인 측 항변 배척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25. 4. 2. 실시된 상반기 지방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임
- D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임
- 피고인 B은 인터넷신문 E, F의 회장이자 G 부산·H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언론인임
- 피고인 B은 2020. 12. 18.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6. 형 집행 종료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 B의 범행 경위
- 2024. 12. 11.경 전화로 D에게 "돈을 주면 홍보도 해주고 같이 일하는 신문사끼리 기사도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함
- 2024. 12. 말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D에게 "사무장이 후보자에게 잘 이야기해서 500만 원을 줘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함
- 2025. 1. 3.경 사무실에서 D에게 소속 K 기자를 소개하면서 "500만 원을 빌리도, 명분을 만들면 되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다, 여러 각도로 전부 다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함
- 2025. 1. 하순경 예비후보자인 A에게 직접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본 후보 되면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로부터 500만 원을 자신의 모친 M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
피고인 A의 범행
- 위와 같이 B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500만 원을 B의 모친 M 농협 계좌로 송금함
관련 추가 사실
- 피고인 B이 경영·관리하는 언론사 G, E은 2024. 12. 23.부터 2025. 2. 27.까지 9회에 걸쳐 예비후보자 A에 대한 기사를 보도함
- 피고인 A은 결과적으로 최종 후보자가 되지 못하였고, B은 A에게 500만 원을 반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 공직선거법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 준용 |
|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은 선거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음 |
| 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 | 방송·신문·잡지 등 경영·취재·보도하는 자는 선거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음 |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제2항 | 제97조 위반 시 처벌 규정(언론인·후보자 측 각각 달리 처벌) |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 선거 관련 수수 금품 추징 |
| 형법 제35조 | 누범 가중(전범 집행종료 후 3년 이내 재범) |
판례요지
- 선거사무장 D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B의 법정진술 및 통화 녹취록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음
- 피고인 B은 법정에서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기사를 잘 써주겠다고 한 말은 맞다"고 스스로 진술함
- 2025. 1. 3. 통화 녹취에서 B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테니 명분을 만들면 된다, 여러 각도로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선거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면서 형식적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됨
- 후보자 확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체적 광고 내용·대금도 정하지 않고 500만 원을 광고비로 선지급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금품 요구 시점(2024. 12. 11.경, 2025. 1. 하순경)과 기사 보도 시기(2024. 12. 23. ~ 2025. 2. 27., 9회)가 밀접하게 연관됨
-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계좌로 수령한 것은 현금 수령 후 입금과 동일하고, 이후 반환하였더라도 수령한 금원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500만 원 수수가 선거 보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법리 공직선거법 제97조는 선거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포섭
- D는 B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주면 홍보 기사를 써주겠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B은 법정에서 A가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기사를 잘 써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자인함
- 통화 녹취록상 B은 광고비 명분을 만들어 처리하면 된다고 하였는바, 이는 선거 보도 대가를 형식적 광고비로 위장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피고인 측 주장(향후 광고비 선지급, 선거사무실 임차 조력 감사 표시)은 후보자 확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체적 광고 내용·대금 미정 상태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움
- B이 경영하는 언론사가 금품 요구·수수 시기와 밀접하게 9회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확인됨
증거
-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일관·구체적, 녹취록 내용과 부합)
-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기사를 잘 써주겠다고 한 말은 맞다")
- 녹취서 작성보고(2025. 1. 3. 전화통화 내용)
- 보도기사 9부(2024. 12. 23. ~ 2025. 2. 27. 기간 A 관련 기사)
-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결론 피고인 B과 A 모두 500만 원을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요구·수수·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 측 항변 배척.
쟁점 2: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법리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에 따라 수수 금품은 추징함.
포섭 계좌로 수령한 500만 원은 현금 수령 후 입금과 동일시됨. 이후 피고인 A에게 돈을 반환하였더라도 당초 수령한 금원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 추징.
최종 선고형
-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 불리: 선거 보도 관련 언론인에게 금품 제공은 공정한 선거 경쟁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위험성이 높음; 제공 금액이 비교적 다액
- 유리: B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음; 금품에 선거사무실 임차 조력 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감경영역, 권고형 벌금 150만 원 ~ 2,000만 원
-
피고인 B: 징역 4월(이종 누범 가중;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게 선고)
- 불리: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 관련 공정 보도 의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수수; 언론의 전파력·신뢰성 고려 시 죄책이 가볍지 않음;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심각 훼손; 수회 형사처벌 전력, 이종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불가피
- 유리: A이 최종 후보자가 되지 못하여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음; 금품 반환; 허위 기사 게재나 상대 예비후보 비난에까지 이르지 않음; 금품에 선거사무실 임차 조력 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임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고합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