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채권자 변경 승인 없는 보증서 효력 상실 약관 무효
AI 요약
2025나206905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자보수보증약관 조항(보증채권자 변경 시 서면 승인 없으면 보증서 효력 상실)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나아가 약관법 제9조 제3호(해지권 행사요건 완화 조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 신탁사업 종료에 따른 보증채권자 지위 이전 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수반성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 이전 여부
- C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존재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양도비율 산정에 따른 인용금액 수정 여부(85.38% 적용)
-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추가한 약관 무효 주장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B(시공사, 피고 D공제조합 조합원)은 피고 D공제조합과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는 수탁자 E을 보증채권자로 한 하자보수보증서(이 사건 보증서) 발급
- 이 사건 보증서 발급의 기초가 된 공사도급계약은 "분양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명시하고, "신탁 종료 시 신탁사의 모든 의무·책임이 포괄적·면책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됨을 규정(제2조 제1항, 제2항); E(수탁자), B(시공사), C(위탁자) 전원 기명날인
- 이 사건 신탁사업 종료에 따라 E의 도급인의 지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위탁자 C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 B은 피고로부터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음 (당사자 사이 다툼 없음)
- 이 사건 약관 제5조(이 사건 조항):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 사건 조항은 1997. 6. 4. 약관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취지 확인 자료 없음; 신탁사→위탁자 보증채권자 명의변경에 관한 내용이 피고의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음
- 원고(A 관리단)는 C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대위행사
- 제1심 채권양도비율 산정에 오류(85.39% → 85.38%) 확인되어 인용금액 수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약관법 제6조 제1항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 |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
| 약관법 제9조 제3호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 |
| 약관법 제2조 제3호 | '고객'이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계약 일방 당사자 |
| 상법 제726조의7 | 보증보험계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 보증채무 규정 준용 |
| 상법 제652조, 제653조 | 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 발생 요건 |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항소심 이유 인용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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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제6조의 무효 판단기준: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불이익의 내용과 발생 개연성,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 등 모든 사정을 종합 판단(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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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D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은 보증보험과 유사한 상호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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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 수반성: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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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변경 시 보험자 승인 약관의 효력: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자의 승인 없으면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다는 보증보험약관 조항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약관법 위반 무효(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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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보증서 신뢰 보호: D공제조합이 보증서를 교부하여 도급인이 그 보증서를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의무를 이행하는 등 보증서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도급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 있음(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173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리
- 약관법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의한 무효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인정됨.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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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관법상 '고객' 식별: 이 사건 보증계약의 계약당사자는 피고와 B(조합원)이고, 보증채권자는 급부 수령의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약관법상 고객은 B을 비롯한 피고의 조합원들임.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부당한 불이익 여부는 조합원들의 평균적·전형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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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채무 부종성과의 관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상 보증채권이 이전되면 보증금청구권도 수반하여 이전됨이 원칙인데, 이 사건 조항은 보증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손해 발생 위험의 변경·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증서 효력을 상실시킴. 이 사건에서 C의 승계로 B의 하자보수 채무 범위나 피고의 보증 범위가 달라졌다거나 피고 부담 위험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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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의 사전 인식: 피고는 보증계약 체결 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받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신탁사업 종료 시 신탁사의 모든 의무·책임이 별도 행위 없이 포괄적·면책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됨이 명시되어 있고 E, B, C 전원 날인. 따라서 피고는 신탁사업 종료 시 보증채권자 지위가 수탁자 → 위탁자로 이전될 것을 인식하고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임. 피고가 보증채권자 변경으로 인해 조사권·항변권 행사에 실질적 장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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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지 불명·적용 사례 희소: 이 사건 조항은 1997. 6. 4. 신설되었으나 그 취지 확인 자료 없음. 피고의 매뉴얼에 신탁사→위탁자 보증채권자 변경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승인 거절 사례도 사실상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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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타사 약관과 비교: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U 주식회사는 피보험자 변경만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 효력을 당연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증가된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하지 않는 방식을 취함. 피고도 위험 증가분에 대한 보증료 조정·면책 규정을 둘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은 일률적으로 보증서 효력 전부를 상실시킴 — 조합원의 권리·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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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질적 무제한 해지권 부여: 이 사건 조항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채권자 변경만으로 피고에게 보증채무 면탈의 재량을 부여하면서, 제척기간 제한도 없고 보증계약자에게 보증료 증액 납입 등 계약 유지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음 — 법률(상법 제652조·제653조)의 해지권 행사요건(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약관법 제9조 제3호에 따라서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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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도급인 신뢰 침해: 신탁사업에서 도급인 지위 이전은 통상 수반되는 효과인데, 피고의 승인 거절만으로 보증서 효력이 상실되어 보증책임이 면제된다면 보증계약에 대한 도급인의 신뢰를 침해하고 신탁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불이익 발생. 피고에게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계약당사자 사이 형평성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있음.
증거
- 갑 제24호증: U의 보증보험 공통약관(타사 약관 비교 근거)
- 갑 제25, 26호증 및 피고 2026. 1. 16.자 준비서면: 피고의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매뉴얼 내용, 신탁사→위탁자 변경 내용 없음 확인
- 피고 2026. 4. 17.자 준비서면: 이 사건 조항 신설 취지 확인 자료 없음
- 을라 제2호증, 공사도급계약서: 신탁방식 명시 및 위탁자로의 포괄적 승계 규정 확인
결론 이 사건 조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위험의 변경·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증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고객인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및 제9조 제3호)에 따라 무효.
쟁점 2: 하자보수보증금 채권 존재 및 인용 범위
법리
- 보증채무의 부종성·수반성: 보증이 담보하는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증금청구권도 수반하여 이전.
포섭
- 이 사건 신탁사업 종료로 E의 도급인 지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C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이 사건 조항이 무효이므로 보증서 실효 주장은 배척. C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유효하게 존재.
- 채권양도비율 85.38% 적용 시 인용금액 수정: ① 피고가 C, B과 공동으로 164,409,537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231,222,713원 × 85.38% × 75% + 전유부분 21,794,764원 × 75%), ② 피고 단독으로 27,596,447원(= 192,005,984원 – 164,409,537원).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① C, B과 공동하여 164,409,537원, ② 단독으로 27,596,447원 및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2. 3.부터 판결 선고일 2026. 6. 2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나머지 청구는 기각. 제1심판결 변경.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나2069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