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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 취한 채 공공장소 흉기소지·공포유발 유죄
AI 요약
2026고정380 공공장소흉기소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공공장소에서 망치·쇠톱을 차례로 꺼내 돌아다닌 행위가 형법 제116조의3의 공공장소 흉기소지·공포유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5. 8. 17. 20:18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앞 도로(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분노를 이유로, 근처 주차된 자신 소유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망치(총길이 약 4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쥔 채 해당 도로와 주변을 돌아다님
- 이후 C 운영자 D에 의해 망치를 빼앗기자, 같은 날 20:25경 다시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쇠톱(총길이 약 70cm, 날 길이 약 3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쥔 채 같은 도로·주변을 돌아다님
- 같은 날 20:34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
- 체포 당시 쇠톱 및 망치 각 1점 압수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6조의3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범행에 제공된 물건 몰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용·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망치·쇠톱)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사실 인정됨
- 형의 종류: 벌금형 선택
- 압수된 망치(증 제2호), 쇠톱(증 제1호)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
4) 적용 및 결론
공공장소 흉기소지·공포유발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 제116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생명·신체 위해 가능 흉기를 소지·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함
- 포섭 — 피고인이 지인과 말다툼 후 분노를 이유로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망치(총길이 약 40cm)를 꺼내 공공도로에서 손에 쥔 채 배회하고, 망치를 빼앗긴 후에도 다시 쇠톱(총길이 약 70cm, 날 길이 약 35cm)을 꺼내 도로 주변을 돌아다닌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것에 해당함; 정당한 이유 없음
- 증거 — ① 피고인의 법정진술, ②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③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 범행장면 확인)
- 결론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압수된 쇠톱(증 제1호)·망치(증 제2호) 몰수; 가납명령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고정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