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디자인권 침해 팝업스토어 손해배상 인정

2026. 6. 5.

AI 요약

2025가단106047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연필꽂이)과 피고들 제품(음료 홀더)의 대상 물품 동일·유사 여부 및 디자인 유사 여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2016. 10. 30. 유튜브 게시 영상)과 동일·유사하여 신규성 결여로 무효인지 여부(권리남용 항변)
  • 피고들의 고의 침해 여부
  • 손해액 산정 방법(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제1호 vs. 제6항) 및 징벌적 배상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주장 '연대' 채무 vs.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공동' 배상 책임의 처분권주의 저촉 여부
  • 지연손해금 기산일(2023. 5. 3. vs. 2023. 5. 16.)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는 'H' 상호로 시각디자인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며, 섬유재질 쿠션형 연필꽂이(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를 - 2021. 7. 5. 출원, 2021. 10. 29. 등록함
  • 피고 B는 청량음료 제조·판매법인, 피고 C는 이벤트·컨설팅 법인

경위

  • 피고 B는 탄산음료 'E' 팝업스토어(2023. 5. 3. ~ 5. 16.) 운영을 계획하고 2022. 12. 1.경 피고 C에 도급
  • 피고 C은 2022. 12. 7.경 원고에게 원고 제품(F 제품)을 응용한 팝업 전용 제품 제조·판매 의향을 타진하였으나 실제 의뢰하지 않음; 원고는 개당 32,500원 납품 제안
  • 피고 B는 원고 제품 검토 후 '뽀글이 음료 홀더 유사 제품'을 팝업 전용으로 확정, 피고 C이 2023. 2. 7.경 주식회사 G에 도급하여 제작; 피고 B가 디자인 수정을 지시하여 최종 디자인 확정
  • 피고들은 2023. 5. 3. ~ 5. 16. 팝업에서 피고들 제품 전시·판매(531개 판매, 나머지 폐기 추정), 총 제작 수량 3,000개

청구취지

  •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피고들: ① 대상 물품 제외 시 디자인 비유사, ②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대비 신규성 결여 무효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디자인보호법 제41조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디자인보호법 제4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 기재사항·도면·사진·견본 및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짐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제1호침해자가 실시한 디자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으로 손해액 산정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손해액 증명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2025. 1. 21. 개정 전)고의적 침해의 경우 인정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 정할 수 있음
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8항 (2025. 1. 21. 개정 전)징벌적 배상 산정 시 고려요소: 우월적 지위, 고의 정도,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피해구제 노력 등

판례요지

  • 디자인 유사 여부는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대비하지 않고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함
  • 물품의 성질·용도·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요부)**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 관점에서 판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 손해액 인정 가능; 고의 침해 시 3배 이내 징벌적 배상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상 물품 동일·유사 및 디자인 유사 여부

법리 전체와 전체 대비·관찰, 요부 중심으로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 발생 여부 판단

포섭

  • 대상 물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연필꽂이', 피고들 제품은 '음료 홀더'로 명칭은 다르나, 어느 정도의 중량을 지닌 물건을 꽂는 형태로 보관하는 기능을 구비한 수납용기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됨
  • 공통점(요부):
    • ① 솜을 채운 직물로 쿠션처럼 부풀어오른 형태,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의 외관
    • ② 밑면 원지름보다 높이가 더 긴 원통형, 상단이 뚫린 컵 형태
    • ③ 본체 솜을 채운 천이 구획 없이 통으로 재봉되어 정면·배면 봉제선 비가시
    • ④ 측면 고리형 손잡이가 본체와 동일 색상의 솜 채운 직물로 일체감 형성
    • ⑤ 손잡이가 가로 길이가 긴 대문자 D 형태, 가로선이 본체와 수평 연결
    • ⑥ 손잡이가 어느 정도의 중량을 지닌 물건을 꽂은 상태에서도 본체를 지탱·이동 가능할 정도의 두께감
    • ⑦ 솜을 가득 채워 좌·우측면에서 원형이 아닌 직사각형 형상으로 보임
  • 차이점 및 요부 해당성 여부:
    • ㉠ 본체 내부 천 색상·질감 차이: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님
    • ㉡ 피고들 제품 본체 겉면 구름 형태 자수(정면 3개·배면 3개): 흰색 실로 작게 형성되어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고, 공통점 ①의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과 동일한 느낌을 주어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음
  • 공통점 ① ~ ⑦이 전체적인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부에 해당하므로,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할 때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없음

증거

  • 갑 제1 ~ 3, 6, 8 ~ 14호증, 을 제1, 2, 4 ~ 23, 26, 29, 33,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함


쟁점 ② 선행디자인 대비 신규성 결여 무효 항변(권리남용)

법리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신규성 결여로 무효 가능; 전체 대비·관찰로 미감적 가치 상이 여부 판단

포섭

  • 공통점: ① 솜을 채운 직물로 쿠션처럼 부풀어오른 형태,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의 외관, ② 측면 고리형 손잡이가 본체와 동일 색상 솜 채운 직물로 일체감 형성
  • 차이점(비중 크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
    • ㉠ 형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머그컵 형태(높이 > 밑면 원지름) vs. 선행디자인은 상부로 갈수록 원면적이 넓어지되 높이가 낮은 커피잔·찻잔 + 받침 접시 일체 형태
    • ㉡ 봉제 방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으로 재봉되어 봉제선 비가시 vs. 선행디자인은 여러 천 조각 재봉으로 세로 봉제선 다수, 봉제선 부분 부피 얇아 올록볼록한 느낌
    • ㉢ 손잡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체와 수평 연결, 두꺼워 본체 지탱 가능 vs. 선행디자인은 비스듬하게 기울어 연결, 본체 지탱 어려울 정도로 얇은 형태
  • 위 차이점이 전체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 비중이 크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짐

증거

  • 을 제33호증(2016. 10. 30. 유튜브 채널 게시 영상), 기초사실로 인정된 증거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음 → 신규성 결여 무효 항변 이유 없음


쟁점 ③ 고의 침해 여부

포섭

  • 피고들이 피고들 제품 제작 업체를 선정한 경위
  • 피고들 제품 제작 업체의 디자인 시안과 최종 디자인 사이의 전체적인 미감적 차이와 디자인 변경 과정 및 위 디자인 변경에 피고들이 관여한 정도
  • 피고들이 원고와 제작 단가 등을 협의한 이후부터 피고들 제품을 제작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결론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④ 손해액 산정

법리

  •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제1호(단위수량당 이익액 × 수량): 증거 부족 시 불인정
  • 동법 제115조 제6항: 성질상 증명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상당 손해액 인정
  • 구 동법 제115조 제7항: 고의 침해 시 인정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가능

포섭 — 기본 손해액

  • 원고 주장 22,000원/개(단위수량당 이익액):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 불가 → 제115조 제2항 제1호 불적용
  • 제115조 제6항에 의한 상당 손해액 산정 근거:
    • ① 피고들 제품 총 제작 수량: 3,000개
    • ② 원고가 2022. 12.경 피고 C에게 팝업 전용 납품 제안가: 개당 32,500원
    • ③ 이벤트성 납품 시 단위수량당 이익액 불명
    • ④ 531개 판매, 나머지 폐기 추정
  • 상당 손해액: 19,500,000원 (= 3,000개 × 32,500원 × 0.2)

포섭 — 징벌적 배상

  • 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8항 고려요소 종합: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피고들의 고의 정도 또는 원고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고들 침해행위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기본 손해액의 2배 적용

결론 총 배상액 39,000,000원 (= 19,500,000원 × 2)


쟁점 ⑤ 지연손해금 기산일

포섭

  • 원고는 2023. 5. 3.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2023. 5. 3. ~ 5. 16.까지의 침해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이상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3. 5. 16.**을 기산일로 함

결론

  • 2023. 5. 16. ~ 2026. 6. 5.: 연 5% (민법)
  • 2026. 6. 6. ~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최종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위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나머지 청구 기각.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가단106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