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AI 요약
2025나10110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성 커플 간에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피고)가 위 생활공동체 일방(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제1심 판결 취소 범위 및 항소 범위의 적정성
- 지연손해금 기산일(소장 부본 송달일 vs. 판결 선고일) 적용
2) 사실관계
배경 및 당사자
- 원고(항공기 조종사)와 C은 2018. 5.경부터 교제 시작, 원고는 교제 이전부터 가족·지인들에게 동성애자임을 밝힘
- C은 2019. 11.경 원고 거주 빌라에 입주·동거 시작, 원고의 부모에게 정식 인사
- 피고는 C과 동료 공인중개사로, 2024. 3.경 C과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생활공동체 형성 과정
- 2019. 9.경부터 원고가 급여를 C의 계좌로 이체, C이 공동생활비·투자금·부모 용돈·대출 이자 등 일괄 지출 → 경제공동체 형성
- 2023. 5.경부터 원고 본가에서 원고의 가족들과 공동 거주
- 2023. 6.경 원고의 부모가 양측에게 까르띠에 반지(7,150,000원)·쇼메 반지(5,220,000원)를 예물 명목으로 구입·증여, 커플링으로 착용
- C이 직장 지인들에게 원고를 '신랑', '남편'으로 지칭; 원고의 가족들과 일상적 교류·여행 동행
- 원고 명의로 서울 중구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분양가 약 10억 원), 원고 약 1억 5,000만 원·C 약 2,400만 원 공동 출자
- 원고가 C 명의로 연금저축 매월 500,000원 납입, J공제회 공제금 2차 수령인을 C으로 지정
피고의 부정행위 및 관계 파탄
- 피고와 C은 늦어도 2024. 6.경부터 피고의 집 안방 침대에서 함께 누워 애정행각, '사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교환
- 2024. 9. 26. C이 원고에게 이별 통보, 2024. 10.경 생활공동체 종료
- 원고는 2024. 11. 30.경 불면증·우울증·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1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 형성·공동체 구성 권리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금지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일반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 |
| 민법 제751조 제1항 | 재산 이외 손해(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민법 제806조 제1항·제2항 | 약혼 해제 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
| 민법 제826조 |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 성적 성실의무의 근거 |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사유 — 부정행위 포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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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법률혼·사실혼 불인정: 현행 헌법·민법은 양성(兩性) 결합을 전제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므로, 동성간 법률혼 내지 사실혼의 성립은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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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의 법적 보호 필요성 긍정
-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성정체성에 따른 공동체 형성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평등권(헌법 제11조): 법률혼 미성립 사실혼·약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이상, 동성 생활공동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
- 법률상 보호이익의 요건으로 명문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헌법·민법의 혼인 관련 규정은 동성간 생활공동체 보호를 완전히 배제하는 규정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음
- 동성간 생활공동체를 보호이익으로 인정하더라도 전통적 혼인·가족제도, 법적 안정성,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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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성립 법리: 위법성은 법률 위반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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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에서의 성적 성실의무: 민법상 부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전제로 생활공동체 형성이 가능하고, 제3자가 이를 인지하고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공동체 파탄을 초래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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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 가능(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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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결과의 관계: 동성간 법률혼·사실혼 성립 부정 문제와 동성간 생활공동체를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이므로, 이 판결이 종전 판결(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배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 여부
법리 사실혼 성립에는 혼인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족질서적 면에서 사회관념상 인정)가 필요하나, 동성간에는 현행법상 사실혼 성립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혼인의사의 합치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결합이 인정되면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로 평가 가능
포섭
- 원고의 가족이 성적 지향을 이해·수용하였고, C이 원고의 부모에게 정식 인사한 점
- 2019. 9.경부터 급여 통합 및 공동지출로 경제공동체 형성
- 2023. 5.경 원고의 부모와 함께 거주 시작, 2023. 6.경 원고의 부모로부터 예물 명목 반지 증여 및 커플링 착용 → 부부로 공식 인정받음
- C이 직장 내 지인들에게 원고를 '신랑', '남편'으로 지칭; 이별 통보 시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호 '가족' 관계 명시적 인정
- 공모주 청약·아파트 분양계약 등 대규모 공동 재산 형성; 연금저축·공제금 수익자 지정
- 이상을 종합하면, 늦어도 2023. 6.경부터 단순 연인관계를 넘어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
증거
- 갑 25호증, 갑 29~34호증, 갑 36·37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C의 직장 내 카카오톡 대화(원고를 '신랑', '남편'으로 지칭)
- 원고 부모의 예물 구매·증여 내역
- 이별 통보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
- 피고의 '원고 부친이 임종 직전까지 관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프랑스 해외여행 동행, 임종 2개월 전 공동 거주, 예물 선물, 공동 촬영 사진 등을 고려하면 배척
결론 늦어도 2023. 6.경부터 원고와 C 사이에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됨을 인정
쟁점 ②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제3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공동체 파탄을 초래하면 불법행위 성립
포섭
- 피고는 C의 직장 동료로서 2024. 3.경 이전부터 교류하였고, 2024. 4. ~ 5.경 C과 원고 간 카카오톡 대화에서 C이 원고를 피고 및 피고 남편에게 '신랑'·'남편'으로 지칭하였음이 확인됨 →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한 유부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 실제로 동성이어서 법률혼이 아님을 알았더라도, 자신이 C과 교제함으로써 원고와 C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 피고와 C은 늦어도 2024. 6.경부터 애정행각 및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교제, 약 3개월 후 C이 원고에게 이별 통보
증거
- 갑 29~34호증, 갑 36·37호증 각 기재
- 2024. 4. ~ 5.경 C·원고 간 카카오톡 대화(원고를 '신랑', '남편'으로 지칭)
- 피고와 C 간 2024. 6.경 이후 애정행각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 원고의 동생 S의 진술서("원고가 C이 개업한 지 3개월 만에 피고와 불륜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 원고의 2024. 11. 30.경 불안장애 진단 내역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관계 파탄이 원인으로 판단
결론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의무 인정
쟁점 ③ 위자료 액수
법리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
포섭 ① 약 7년간 교제, 이르면 2019. 9.경~늦어도 2023. 6.경부터 약 1년 4개월간 생활공동체 유지 ② 원고가 교제 기간 내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며 C을 경제적으로 부양 ③ 원고가 이별 통보 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④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C의 태도로 더 큰 배신감·상실감 경험
결론 위자료 10,000,000원 인정;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2025. 1. 25.)부터 판결 선고일(2026. 6.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적용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