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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활비 공개 소송 파기환송…대법 “이미 대통령기록관 이관”
AI 요약
2024두437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尹 특활비 공개 소송 파기환송)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된 경우, 원고가 피고(대통령비서실장)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속하는지 여부
- 원심 변론종결 후 사정 변경(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소의 이익 소멸에 미치는 영향
실체법적 쟁점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2) 사실관계
- 원고(A단체)는 피고(대통령비서실장)에게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위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4. 30. 선고 2023누59874, 2023누59881(병합) 판결)은 피고 패소 부분을 인용함
-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5. 4. 4. 20대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되었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2025. 6. 4. 개시됨
-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임
-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서 같은 시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을 여지가 충분한 상황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관련 법리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 同法 제12조 제2항 | 전직 대통령 임기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이관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 同法 제20조의2 제1항 본문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즉시 이관 대상 목록 작성 등 이관 필요 조치를 하고,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임
-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 원심 변론종결 후 사정 변경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심리·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사안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포섭 —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20대 대통령 궐위(2025. 4. 4.) 후 21대 대통령 임기 개시(2025. 6. 4.) 이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되었음이 공지의 사실임. 이에 따라 해당 정보는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이는 원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정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새롭게 심리·판단이 요구됨
-
증거 — 20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2025. 4. 4.), 21대 대통령 임기 개시(2025. 6. 4.),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는 공지의 사실로서 인정함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환송심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등을 새롭게 심리·판단하여야 함.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임.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두437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