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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활비 공개 소송 파기환송…대법 “이미 대통령기록관 이관”

2026. 6. 24.

AI 요약

2024두437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尹 특활비 공개 소송 파기환송)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된 경우, 원고가 피고(대통령비서실장)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속하는지 여부
  • 원심 변론종결 후 사정 변경(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소의 이익 소멸에 미치는 영향

실체법적 쟁점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2) 사실관계

  • 원고(A단체)는 피고(대통령비서실장)에게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위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4. 30. 선고 2023누59874, 2023누59881(병합) 판결)은 피고 패소 부분을 인용함
  •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5. 4. 4. 20대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되었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2025. 6. 4. 개시됨
  •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임
  •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서 같은 시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을 여지가 충분한 상황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관련 법리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同法 제12조 제2항전직 대통령 임기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이관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同法 제20조의2 제1항 본문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즉시 이관 대상 목록 작성 등 이관 필요 조치를 하고,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함

판례요지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임
  •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 원심 변론종결 후 사정 변경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심리·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사안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포섭 —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20대 대통령 궐위(2025. 4. 4.) 후 21대 대통령 임기 개시(2025. 6. 4.) 이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되었음이 공지의 사실임. 이에 따라 해당 정보는 피고(대통령비서실장)가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이는 원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정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새롭게 심리·판단이 요구됨

  • 증거 — 20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2025. 4. 4.), 21대 대통령 임기 개시(2025. 6. 4.),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는 공지의 사실로서 인정함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환송심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등을 새롭게 심리·판단하여야 함.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임.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두437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