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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송영길 前보좌관에 '불법 정치자금' 징역 1년2개월 확정
AI 요약
2026도2382 정치자금법위반 등 (송영길 前보좌관 불법 정치자금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치자금법위반죄 성립 여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여부
- 추징 92,400,000원의 적법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추징 관련 주장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송영길 前보좌관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 제기됨
- 제1심은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92,400,000원을 추징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1. 30. 선고 2025노732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은 상고하면서 ①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②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③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 법리오해, ④ 증거인멸교사죄 법리오해, ⑤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 추징 관련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사항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치자금법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금지 및 처벌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범죄수익 은닉·가장 행위 처벌 |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 관련) | 증거인멸 교사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의 범위 |
판례요지
-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함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추징 관련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의 추징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유죄 판단(자유심증주의·위법수집증거·범죄수익은닉법·증거인멸교사)
- 법리: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은 엄격한 법리에 따라 판단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 및 증거인멸교사죄 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원심의 유죄 판단이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음;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 및 증거인멸교사죄 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인정됨; 위법수집증거 또는 2차적 증거 배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론: 유죄 판단 유지, 상고이유 배척
② 추징 적법성
- 법리: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사항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다투더라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피고인은 추징(92,400,000원)에 관한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도 이를 직권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므로,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설령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추징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 위법 없음;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원심(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 92,400,000원)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2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