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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허위 잔고 증명' 사기범 징역형

2026. 6. 11.

AI 요약

2026도3931 '50억 허위 잔고 증명' 사기범 징역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 유·무죄 및 사실인정의 적정성 (피고인은 심리미진·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툼)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10년 미만 징역 선고 시 사실오인·양형부당 상고의 적법성)
  • 배상명령 유지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사기죄로 기소됨
  • 제1심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선고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 2. 12. 선고 2025노1416 판결)은 제1심 판결(유죄 및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에게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구체적 범죄사실(50억 허위 잔고 증명의 내용 등)은 본문에 상세히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배상명령 관련 조항)유죄 선고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병과 가능

판례요지

  • 피고인에 대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심리미진·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실오인·심리미진·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됨
  • 포섭 — 피고인에 대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심리미진·법리오해를 내세워 원심의 증거 선택·증명력 판단·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 원심 판결 선고형이 제383조 제4호 기준(10년 이상)에 미달함이 명백하여 별도 증거 판단 없이 각하
  • 결론 — 해당 상고이유 모두 부적법하여 판단 대상에서 배제

쟁점 ② 배상명령 유지의 적정성

  • 법리 — 배상명령은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정당성 심사
  • 포섭 — 원심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증거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구체적 내용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배상명령 부분 상고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39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