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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무기계약 전환 시 동종 직원 임금 적용해야"…대법, 파기환송
AI 요약
2026다200014 프리랜서 무기계약 전환 시 동종 직원 임금 적용 여부 (해고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이하 '간주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 간주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동종·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 존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판단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는 피고(B 주식회사)가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연출·조연출·촬영·편집 등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2014년경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보수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일반직과 업무직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이 구분은 원고가 간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음
- 피고는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부터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 전까지 간주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간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프리랜서 업무계약서(이 사건 계약서 등)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계속 지급함
- 원고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들과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있어 큰 차이 없음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일반직·업무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사유 없이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판례요지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등 참조)
- 간주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이 없고, 동종·유사 업무 종사 일반직·업무직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간주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큼
- 원심이 동종·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의 존부에 대한 심리 없이, 원고가 일반직·업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간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여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간주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동종·유사 업무 종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 원고는 2014년경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간주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었고, 피고는 이후 간주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마련하지 않았음. 원고와 동일 부서의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들은 실제 수행 업무 내용 등에 있어 원고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동종·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큼. 따라서 피고의 일반직·업무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인사규정·보수규정이 원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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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원고와 동일 부서 일반직·업무직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정은 기록상 인정됨. 피고가 간주 전환 이후에도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근거로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동종·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 존부에 대한 별도 심리가 선행되어야 함.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함
-
결론 — 원심이 동종·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 존부를 심리하지 않고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위법.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다200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