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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실상 도로 상속재산 시가 '영(0)' 평가 여부
AI 요약
2025구합5553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상속재산 시가를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9. 1. 19. 망 F로부터 서울 강남구 G 도로 146.3㎡ 및 같은 동 749-29 도로 249.6㎡(이하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음
- 원고들은 2019. 7. 30.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들은 2024. 7. 26.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반포세무서장)는 2024. 10. 4.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며,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됨. 망 F 또는 원고들이 통행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 바 없음
- 이 사건 토지는 1차선 도로 정도의 폭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양쪽에는 주택 등이 있어, 당초 주변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된 것으로 보임
- 망 F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F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청구기각 확정됨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
- 보상가격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거나 구체적 도시계획이 있다고 볼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부과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함 |
판례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기본통칙 61-50…4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보상가격 등에 의한 시가 확인이나 재산적 가치 인정 예외 사유가 없으면 평가가액을 영(0)으로 봄
- 포섭:
- (사실상 도로 공용)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왔으며, 망 F 및 원고들이 사용료를 징수한 바 없음
- (도로 외 용도 사용 불가) 토지가 1차선 도로 폭으로 길게 뻗어 있고 양쪽에 주택 등이 있어 당초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향후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어려워 도로 외 용도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사용수익권 포기) 망 F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이유로 기각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움
- (예외 사유 부존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고, 보상가격에 의한 시가 확인이나 구체적 도시계획이 있다는 자료도 없음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시가를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함.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7. 24. 선고 2025구합55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