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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면서 모텔 임대...대법 '월세도 추징 대상'
AI 요약
2026도304 성매매 알면서 모텔 임대...대법 '월세도 추징 대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한 피고인이 취득한 차임(월세) 전액이 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추징 대상인지 여부
- 모텔의 업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한다는 사정이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상고이유(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관련)
- 항소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추징 부분만 특정 파기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모텔의 토지 및 건물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B에게 임대함
- 피고인은 해당 모텔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를 계속함
- 임대 기간: 2019. 7. 1.부터 2022. 10. 4.까지
- 피고인은 위 임대를 통해 차임(임대료)을 지급받음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모텔의 숙박업 업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하여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산정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차임 전부 추징 선고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23. 12. 29. 개정 전)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 |
| 구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
| 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 위반 범죄로 취득한 금품 및 재산을 몰수·추징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 가능 |
판례요지
- 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됨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차임 상당액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이 됨
- 추징 대상은 임차인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토지 및 건물 제공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차임 상당액임
- 일반 손님으로부터 받은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추징을 부정할 수 없음
- 항소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추징 부분 자체가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 가능함
- 포섭 —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임
- 결론 —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2: 차임 상당액의 추징 대상 해당 여부
- 법리 — 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추징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됨
- 포섭 —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차임 상당액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함. 추징 대상은 임차인의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차임 상당액이므로, 일반 손님으로부터 받은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의 추징을 부정할 수 없음
- 증거 —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도 "차임 전부가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징 대상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부분은 구 성매매처벌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쟁점 3: 파기 범위
- 법리 — 항소심이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추징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은 원심이 추징 부분을 아예 선고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필요
- 결론 —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3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