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입주민 단체대화방서 '개XX'…대법 "단순 욕설, 모욕죄 아냐"

2026. 6. 24.

AI 요약

2023도15171 입주민 단체대화방서 '개XX'…대법 "단순 욕설, 모욕죄 아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하여 '개새끼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 욕설·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판단이 형법상 '모욕'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임
  • 피해자는 아파트 동대표 등 입주민들에게 부녀회장과 관련하여 'B판 국정농단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메시지 전후로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는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다수의 글이 게시됨
  • 피고인은 2022. 4. 3. 09:04경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화가 나,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B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새끼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

판례요지

  •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 모욕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명예감정 침해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표현이 ①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②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리

  • 모욕 해당 여부는 객관적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는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

포섭

  •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가 부녀회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함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장), 메시지 작성 경위(피해자의 부녀회장 비하 문자 및 입주민 고소에 대한 불만이 단체 채팅방에 팽배한 상황),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증거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해 위 사실관계 인정됨;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메시지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증거 자체의 문제가 아닌 법리 적용의 문제로 파기)

결론

  • 이 사건 메시지는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3도15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