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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학 마약 동아리' 회원 공소기각 확정... "검사 수사 위법"

2026. 8. 13.

AI 요약

2026도6499 대법원, '대학 마약 동아리' 회원 공소기각 확정 — 검사 수사 위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해당 여부
  • 해당 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공소제기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원심 공소기각으로 실체 판단 불도달)

2)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수사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모두 기각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관련 범죄 규율

판례요지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경우, 그 수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 대법원은 원심의 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함

4) 적용 및 결론

검사의 수사 개시 적법성 쟁점

  • 법리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 포섭 — 본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범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
  • 증거 — 원심이 판시한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인정됨.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를 관련 법리와 기록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오해 없음을 확인함
  • 결론 — 공소기각 판결 확정.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64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