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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ㆍ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2026. 8. 13.

AI 요약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 소정 '다른 법률'에 구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 저촉을 이유로 파분쇄시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처분사유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법령 해석 오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청주시 C 사업부지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 설치사업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업 회사
  • 원고는 이 사건 D 토지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면서 소각시설 추가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음
  • 원고와 피고 청주시장은 2015. 3. 26. 소각시설·매립장의 관내 타 지역 이전 추진 및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
  • 원고는 2017. 5. 11. 파분쇄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 피고는 2018. 2. 1. 적합통보 발급, 이후 허가 기간을 2021. 1. 31.까지 연장
  • 원고는 2018. 3. 15. 파분쇄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 피고는 2019. 1. 4. 조건부 입안 수용 통보
  • 원고는 2019. 11. 5. 소각시설 관련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2020. 3. 4. 소각시설에 관한 적합통보
  • 원고는 2020. 12. 1. 소각시설·파분쇄시설 모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 피고는 2021. 2. 10.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 등'을 이유로 거부
  • 원고는 2021. 3. 15. 2018. 2. 1.자 적합통보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사업부지 면적 일부 축소 외 동일 내용의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서(이 사건 사업계획서) 재제출
  • 피고는 2021. 4. 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검토 결과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시설규칙 소정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적합통보(이 사건 처분) 발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지정폐기물 아닌 폐기물 처분 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검토 후 적합 여부 통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다목, 제6호 사목, 제11호 가목, 제29조 제1항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 등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필요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도시계획시설규칙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 위임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인구밀집지역·공공기관·학교·의료시설 등과 가깝지 않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계획 고려 등을 결정기준으로 규정

판례요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제도의 취지: 시설 설치 후 허가단계에서 불허가될 경우의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 방지, 허가관청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나중에 허가단계에서 나머지 요건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함
  • 적합 여부 심사단계에서 장차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기 곤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적합 여부 판단 가능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참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구체적·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에 관한 법령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됨
  •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으로서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함
  •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에서도 적합통보 검토 대상 '다른 법령'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명시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다른 법률'의 범위 — 구 국토계획법·도시계획시설규칙 포함 여부

  •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에 관한 법령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를 포함함
  • 포섭:
    • 이 사건 파분쇄시설은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해당 결정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의 결정기준이 적용됨
    •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등이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함
    • 환경부 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도 국토계획법을 검토 대상 '다른 법령'으로 명시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위 사실관계 인정
  • 결론: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통보가 가능함

쟁점 2: 원심 판단의 위법성

  • 법리: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사유에 따른 투명·적법한 재량 행사 필요
  • 포섭: 원심은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 오해
  • 결론: 원심 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