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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통보 취소청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다른 법률'의 범위에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가 포함되는지 여부
- 위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도시계획시설규칙 저촉)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는 폐기물중간·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청주시 청원구 소재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이 사건 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중
- 원고는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부지에서 소각시설 추가 설치가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렵게 되자, 2015. 3. 26. 피고(청주시장)와 관내 타 지역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원고는 2017. 5. 11. 이 사건 파분쇄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 피고는 2018. 2. 1. 적합통보(이하 '2018. 2. 1. 자 적합통보')
- 원고는 2018. 3. 15. 이 사건 파분쇄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제안서 제출 → 피고는 2019. 1. 4. 조건부 입안 수용 통보
- 원고는 2019. 11. 5. 이 사건 소각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 → 2020. 3. 4. 적합통보
- 원고는 2020. 12. 1. 이 사건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제출 → 피고는 2021. 2. 10.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 등'을 이유로 거부
- 원고는 2021. 3. 15. 피고에게 '2018. 2. 1. 자 적합통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간 경과로 효력 상실'을 이유로, 사업부지 면적이 일부 축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파분쇄시설 관련) 재제출
- 피고는 2021. 4. 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통보(이 사건 처분) 함
- 원심(대전고등법원)은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 |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 기반시설의 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다목, 제6호 사목, 제11호 가목, 제29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하며, 설치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필요 |
|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으로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않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등을 규정 |
판례요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사전통보 제도의 취지: 사업자가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후 허가신청 단계에서 부적정 판단으로 불허가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 허가관청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참조)
- 따라서 사업계획서 심사단계에서 적합통보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기 곤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함이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길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명확하게 정하여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핵심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에 관한 법령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됨
-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그 결정에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가 적용되므로, 위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함
- 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2017. 6. 27. 시행)에서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검토 대상 '다른 법령'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에 관한 법령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됨
포섭
- 이 사건 파분쇄시설은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함
- 이 사건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시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법령으로서 '다른 법률'에 해당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제시한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적법한 부적합통보 사유에 해당함
- 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도 검토 대상 '다른 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실무상으로도 이를 뒷받침함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
결론
- 원심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 불인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