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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2026. 8. 12.

AI 요약

2025두331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협약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 또는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피고(국가철도공단)가 무상사용 제공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및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제6항(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법률유보원칙 위반 또는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변상금 산정 시 피고 자신이 점유·사용하는 지하 부분 점용료·사용료 상당액 미공제가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의제 주장이 상고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무상사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국가철도공단)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화사업 구간 내 서울 마포구 동교동 190-1 외 123필지 99,736.4㎡(이 사건 지상부지)의 관리를 위탁받음
  • 원고(서울특별시)와 피고는 지상철로 지하화 완료 후 이 사건 지상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2010. 12. 20. 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의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 등에 협조하고, 원고는 피고의 역세권 개발 인·허가 등에 협조하며 향후 발생 협력안건은 협의를 통해 합의한다는 내용
  • 피고는 2011. 7. 5. 원고에게 무상사용기간 5년(2011. 7. 5. ~ 2016. 7. 4.)의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함
  • 원고는 2011. 12. 2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고시, 2013. 12. 12.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2014. 3. 6. 도시계획시설(경의선숲길 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를 순차 진행함
  • 원고는 2016. 5. 27. 무상사용허가 갱신(5년)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5. 무상사용기간을 1년(2016. 7. 5. ~ 2017. 7. 4.)으로 한정하여 갱신 허가함(이 사건 무상사용허가)
  • 원고는 2016. 7. 31. 공사비 358억 원 상당을 투입한 경의선숲길 공원사업 공사를 완료·준공함
  • 피고는 2017. 5. 2.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무상사용허가를 유상사용허가로 처리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허가기간을 갱신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상부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래 4건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사건 각 처분)을 함:
    • 2020. 11. 25.: 157억여 원 (점유기간 2017. 7. 5. ~ 2019. 12. 31.)
    • 2021. 3. 30.: 77억여 원 (점유기간 2020. 1. 1. ~ 2020. 12. 31.)
    • 2022. 5. 11.: 88억여 원 (점유기간 2021. 1. 1. ~ 2021. 12. 31.)
    • 2023. 5. 25.: 98억여 원 (점유기간 2022. 1. 1. ~ 2022. 12. 31.)
    • 합계 약 421억 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변상금 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 정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제6항지방자치단체가 재산 취득 계획 제출 시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 면제 가능(이 사건 시행령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6호, 제3항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국유재산 사용허가 의제

판례요지

  • 변상금 부과의 취지 및 적용 제외: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제2조 제9호의 변상금 징수 규정은 국유재산 점유·사용·수익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인 사용료 징수를 갈음한 것이므로, 점유·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등)
  • 이 사건 협약에 의한 무상사용권 불인정: 원고가 이 사건 협약 등에 근거하여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신뢰보호원칙 위배 불인정: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합법성: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 무상사용허가 의제 주장 배척: 국토계획법 제92조 제1항 제6호·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의제가 인정되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재산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원고가 실시계획 작성 당시 이 사건 지상부지의 무상사용허가에 관하여 피고와 위 규정에 따른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비례원칙 위배 불인정: 피고 자신이 점유·사용하는 이 사건 지상부지 지하 부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을 변상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협약에 의한 무상 점유·사용 권원 및 법적 지위 존부

  • 법리: 변상금 규정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협약이 원고와 피고의 일반적 협력의무를 정한 것으로, 원고에게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구체적 권리 또는 그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계약·약정 해석 법리나 국유재산 점유·사용 정당화 법적 지위 법리의 오해 없음을 확인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판시 사실관계 종합
  • 결론: 원고는 2017. 7. 5. 이후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쟁점 ②: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에 신뢰보호원칙이 문제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 법리의 오해 없음을 확인함
  •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③: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법률유보원칙 위반·위임범위 일탈 여부

  • 법리: 시행령 규정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의 수권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거나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법리 오해 없음을 확인함
  • 결론: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유효함

쟁점 ④: 무상사용허가 의제 주장

  • 법리: 국토계획법 제92조 제1항 제6호·제3항에 따른 인·허가의제 성립 요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함
  • 포섭: 이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나아가 원고가 경의선숲길 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 당시 이 사건 지상부지의 무상사용허가에 관하여 피고와 국토계획법 제92조 소정의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무상사용허가 의제 주장 불인정

쟁점 ⑤: 변상금 산정 시 지하 부분 점용료 미공제와 비례원칙

  • 법리: 행정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포섭: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지상부지 지하 부분을 점유·사용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을 변상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비례원칙 법리의 오해 없음을 확인함
  •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서울특별시)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31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