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국민연금 '삼성증권 유령주식' 일부 승소

2026. 8. 12.

AI 요약

2026다201577 국민연금 '삼성증권 유령주식' 일부 승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대표이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피고의 신주발행 절차 미준수로 인한 주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여부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내부통제시스템·위험관리기준 구축·운영에 관한 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피고 배당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원고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피고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인정 여부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범위: 사고 발생일(2018. 4. 6.) 및 그 이후 2018. 4. 10.까지 처분한 주식 거래손해로의 한정 여부, 미처분 주식 평가손해 포함 여부
  • 책임제한 비율(50%)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손해 및 정상주가 산정 방법, 감정결과 채택에 관한 채증법칙·자유심증주의 한계
  • 배당직원 사용자책임 법리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A 주식회사, 증권회사로 추정)는 우리사주 배당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고 배당직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 우리사주조합원의 증권계좌에 피고 주식을 전산상 실제 발행하지 않고 입고하는 이른바 배당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일명 '유령주식 사고')를 발생시킴
  • 우리사주조합원 중 일부(피고 매도직원들)가 전산입고된 주식의 일부에 대해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실제 매도계약이 체결됨
  • 이 사건 사고는 2018. 4. 6.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 충격이 가해져 피고 주식 가격이 하락함
  • 원고(국민연금공단)는 피고의 주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4. 6.부터 2018. 4. 10.까지 피고 주식을 처분하여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에 대해 다수의 청구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손해 범위를 사고 발생일부터 4. 10.까지 처분한 주식 거래손해로 한정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1,866,813,976원 지급을 명함
  • 원고 및 피고 쌍방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대표이사 등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피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거래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인정)

    • 피고 대표이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선관주의의무 위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동법 제27조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라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불인정)

    • 신주발행 절차 미준수에 따른 주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 배척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방조 → 배척
    • 내부통제시스템·위험관리기준 구축·운영에 관한 허위 공시 → 배척
    • 배당직원들·매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 원심은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배당직원들에 관한 사용자책임 부분에서 원심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법리오해임을 지적(단, 판결 결과에는 영향 없음)
  • 상당인과관계 법리

    •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대법원 2010다102755, 2010다92346 판결 등 참조)
    •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4다37675 판결 등 참조)
    • 제3자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그 개입이 예견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음
  • 손해 범위

    •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이 사건 사고가 직접 시장에 가한 충격으로 피고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주주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국한됨
    • 사고 발생일 2018. 4. 6.부터 2018. 4. 10.까지 처분한 주식 거래로 인한 손해로 한정(나머지 거래 및 미처분 주식 평가손해 제외)
    • 손해액 = 위 기간 실제 매도 주식 가격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되었을 가격의 차액
  • 책임제한

    •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손해 발생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전자금융거래법·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

  • 법리: 피고 대표이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선관주의의무 위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제27조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포섭: 피고 대표이사가 위 의무들을 위반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수긍함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결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② 원고의 추가 책임원인 주장(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부정거래 방조, 허위 공시, 사용자책임 등)

  • 법리: 각 청구원인별로 해당 법리 요건을 충족하여야 책임이 인정됨
  • 포섭: ① 신주발행 절차 미준수에 따른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②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방조, ③ 허위 공시에 따른 책임, ④ 매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이상 네 가지 주장 모두 원심이 배척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수긍함
  • 결론: 추가 청구원인 모두 불인정

쟁점 ③ 배당직원 사용자책임 및 상당인과관계 (법리오해이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법리: 공동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며, 제3자의 불법행위가 개입되더라도 그 개입이 예견 가능한 경우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음
  • 포섭: 피고 배당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배당사고로 피고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증권계좌에 전산입고될 경우, 매도직원들이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매도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 상장회사 주식의 유통성과 환금성, 현행 주식거래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라는 불법행위 개입이 예견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 배당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주가 하락으로 인한 원고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결론: 원심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판단은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별도 청구원인으로 이미 인정되었으므로 배당직원 사용자책임을 추가로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 범위·책임제한 여부·비율이 달라지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원심 결론은 유지됨

쟁점 ④ 손해 범위 한정 및 미처분 주식 평가손해

  • 법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이 사건 사고가 직접 시장에 가한 충격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에 국한됨
  • 포섭: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18. 4. 6.부터 2018. 4. 10.까지 처분한 주식 거래로 인한 손해로 한정되고, 그 이후 거래 및 처분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평가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손해 범위 확장 주장 및 피고의 손해 범위 축소 주장 모두 배척. 손해 범위를 위 기간 처분 주식 거래손해로 한정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⑤ 책임제한 비율(50%) 적정성

  • 법리: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손해 발생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포섭: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결론: 쌍방의 책임제한 비율 관련 상고이유 모두 배척.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1,866,813,976원 인정

최종 결론: 원고·피고 쌍방 상고 모두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866,813,976원을 지급할 의무 있음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1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