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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 배상” 확정
AI 요약
2024다288816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권리행사 가능 시점 및 제소 기간의 상당성)
실체법적 쟁점
- 구 F(일본제철)과 피고 F 주식회사의 법적 동일성 인정 여부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의 채무 승계)
-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원고들의 청구권 및 소권 소멸 여부
-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강제동원 피해자(망인)의 유족인 원고 A, B, C, D, E가 피고 F 주식회사(구 일본제철의 후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 제기
-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을 구함
- 대법원이 2018. 10. 30. 선고한 판결로 비로소 원고들이 권리행사 가능하게 되었음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8. 22. 원고들 승소 판결 선고 → 피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제사법(국제재판관할) |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과 대한민국이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
| 민법 불법행위 규정(위자료)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 |
|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 강제동원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개인 청구권 및 소권이 협정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판례요지
- 국제재판관할: 대한민국이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됨
- 법적 동일성: 구 F과 피고는 기업구조조정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에 있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됨
- 청구권 협정: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청구권 및 소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소멸시효: 원고들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때인 2018. 10. 30. 대법원 판결 선고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없음
- 위자료 재량: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원심의 위자료 산정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제재판관할권
- 법리: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 포섭: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검토 결과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구 F과 피고의 법적 동일성
- 법리: 기업구조조정절차를 거친 법인 사이라도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여 채무 승계 인정
- 포섭: 구 F과 피고는 기업구조조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검토 결과 채무승계 및 채권자보호 절차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청구권 협정의 효력
- 법리: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 및 효력에 비추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일 개인 불법행위 청구권은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음
- 포섭: 원고들의 청구권 및 소권이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검토 결과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청구권 유효,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④ 소멸시효
- 법리: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들이 권리행사 가능 시점인 2018. 10. 30.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 제기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검토 결과 소멸시효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소멸시효 미완성,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⑤ 위자료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 가능(대법원 98다41377 판결 참조)
- 포섭: 원심이 판시한 이유로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정하였고,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위자료 산정이라고 볼 수 없음
- 증거: 기록 검토 결과 위자료 산정의 현저한 불상당성 없음
- 결론: 위자료 액수 적정,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다2888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