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 배상” 확정

2026. 8. 12.

AI 요약

2024다288816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권리행사 가능 시점 및 제소 기간의 상당성)

실체법적 쟁점

  • 구 F(일본제철)과 피고 F 주식회사의 법적 동일성 인정 여부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의 채무 승계)
  •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원고들의 청구권 및 소권 소멸 여부
  •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강제동원 피해자(망인)의 유족인 원고 A, B, C, D, E가 피고 F 주식회사(구 일본제철의 후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 제기
  •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을 구함
  • 대법원이 2018. 10. 30. 선고한 판결로 비로소 원고들이 권리행사 가능하게 되었음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8. 22. 원고들 승소 판결 선고 → 피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제사법(국제재판관할)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과 대한민국이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민법 불법행위 규정(위자료)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강제동원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개인 청구권 및 소권이 협정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판례요지

  • 국제재판관할: 대한민국이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됨
  • 법적 동일성: 구 F과 피고는 기업구조조정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에 있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됨
  • 청구권 협정: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청구권 및 소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소멸시효: 원고들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때인 2018. 10. 30. 대법원 판결 선고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없음
  • 위자료 재량: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원심의 위자료 산정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제재판관할권

  • 법리: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 포섭: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검토 결과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구 F과 피고의 법적 동일성

  • 법리: 기업구조조정절차를 거친 법인 사이라도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여 채무 승계 인정
  • 포섭: 구 F과 피고는 기업구조조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검토 결과 채무승계 및 채권자보호 절차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청구권 협정의 효력

  • 법리: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 및 효력에 비추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일 개인 불법행위 청구권은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음
  • 포섭: 원고들의 청구권 및 소권이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검토 결과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청구권 유효,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④ 소멸시효

  • 법리: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들이 권리행사 가능 시점인 2018. 10. 30.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 제기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검토 결과 소멸시효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소멸시효 미완성,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⑤ 위자료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 가능(대법원 98다41377 판결 참조)
  • 포섭: 원심이 판시한 이유로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정하였고,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위자료 산정이라고 볼 수 없음
  • 증거: 기록 검토 결과 위자료 산정의 현저한 불상당성 없음
  • 결론: 위자료 액수 적정,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다2888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