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특정국 결손금, 타국 소득서 차감해야"
AI 요약
2026두3055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산정 시 결손금의 안분 방식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 주식회사)는 미국·영국·일본·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2개 이상의 국가에 지점(국외사업장)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
- 원고는 2015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해당 안분액을 해당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
- 이후 원고는 "특정 국가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이 옳다"는 이유로, 피고(종로세무서장)에게 2015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일정 금액 환급 요구)를 제기함
- 피고는 당초 계산방식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2018. 12. 24. 개정 전)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2019. 2. 12. 개정 전) |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 |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2019. 2. 12. 개정 전) |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및 제96조 (참조)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이월결손금 등을 국외원천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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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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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어느 국가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및 공제한도의 목적·취지를 토대로 체계조화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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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②: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정함. 이 취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이 적용되는 국가별 한도 계산 시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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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③: 특정 국가 결손금을 다른 국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전혀 차감하지 않으면, 해당 결손금이 실질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고, 국내 법인세액 중 국내원천소득 기여 부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사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잠식 방지라는 입법목적이 저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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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④: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분모인 과세표준이 결손금으로 인해 감소하는 것에 조응하여, 분자인 국외원천소득도 조정·감축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 따라서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로부터 합목적적으로 도출되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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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이 제96조를 준용하여,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도록 한 것과 같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과세표준이 감축되면 국외원천소득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결손금 차감 방식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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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권 잠식 방지 목적상, 어느 국가 결손금은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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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가 당초 적용한 방식(특정 국가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금액 기준으로 안분 후 해당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계산방식임. 원고가 경정청구에서 주장한 방식(특정 국가 결손금을 다른 국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전혀 차감하지 않는 방식)은, 해당 결손금이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어 국내 법인세액 중 국내원천소득 기여 부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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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두30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