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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비사업 조례개정 청원업무와 변호사법 위반 계약 무효

2026. 7. 16.

AI 요약

2024가합21963 용역비 청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비사업수행업체(D)가 법무법인(원고)과 공동으로 체결한 조례개정 청원 용역계약이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제2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조례개정 청원 업무(청원서 작성·접수, 시의원 및 전문위원 교섭 등)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고(법무법인) 수행 부분에 한하여 일부 유효가 인정되는지 여부(민법 제137조 일부무효 법리)
  •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따른 노무 제공 이익 반환청구 허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총회 의결 흠결로 인한 계약 무효 여부(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 인과관계 존부(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원고 용역 수행의 결과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서울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중
  • 이 사건 사업구역에는 역세권 밀도계획에 따라 용적률 31.7%가 상향되고, 그에 따른 임대주택(160세대)·장기전세주택(60세대, 합계 220세대) 공급 의무 부담
  • 당시 서울시 조례 제20조는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호(공공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특례)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피고가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

원고·피고 및 계약 내용

  • 원고(법무법인 A)와 D(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2017. 11. 1.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임대주택 건립세대 감소, 일반분양세대 증가)을 위한 용역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
  • 보수 조건: 성공보수 방식, 순수입 증가금액의 25%; 미완수 시 제비용 불청구
  • 원고와 D는 2017. 11. 10. 업무협약서 체결 — 원고의 업무: 조례개정 청원서 작성·접수, 시의원·전문위원 직접 교섭 등 법률사무 전담; D의 업무: 그 외 행정·연락 업무; 보수 분배: 원고 60%, D 40%

용역 수행 경과

  • D 소속 M는 2014. 9월경(원고 설립 전) 이미 조례 현황 분석, 타 시·도 조례 조사, 서울시 조례 제20조 제6항 개정안 문구 마련 등 실질적 준비 완료
  • 원고는 2017. 12. 7. 피고 명의로 서울시의회에 입법 청원서 제출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018. 12. 17.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정·의결, 2019. 1. 3. 서울시 조례 제20조 제5항 및 부칙 신설(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시 25% 적용)
  • 서울특별시장은 2024. 1. 11.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으로 장기전세주택을 60세대에서 30세대로 감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장기전세 30세대 감소에 따른 순수익 21,761,106,000원의 25% × 60%에 부가가치세 합산 3,590,582,49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는 소송행위·행정처분 청구 대리 및 일반 법률사무를 직무로 함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한 보수·이익 분배받기 금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제2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및 제34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민법 제137조일부무효 시 원칙적 전부무효; 가정적 의사 인정 시 일부 유효 가능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 원인으로 노무 제공 시 이익 반환청구 불허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조합원 부담 될 계약은 총회 의결 필요
도시재정비법 제31조,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제4호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및 공공주택지구 특례
서울시 조례 제20조 제5항(2019. 1. 3. 신설)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시 완화비율 25% 적용

판례요지

  • '법률사무' 해당 범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며, 이와 관련된 사실조사·자료수집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포함됨(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참조)
  • 강행법규성 및 반사회성: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이고, 이에 위반한 이익 취득 목적의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성질을 띠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됨(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참조)
  • 일부무효 법리: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가분적이고 나머지 유지를 위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유효 가능하나, 증명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508 참조)
  •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민법 제746조에 따라 이익 반환청구 불허; 급여자의 불법성이 수익자보다 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 허용 안 됨(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조례개정 청원 업무의 '법률사무' 해당 여부

  • 법리: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하는 사항 처리 및 그와 관련된 사실조사·자료수집행위 모두 '그 밖의 법률사무'에 포함됨
  • 포섭:
    • 이 사건 계약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법률상 효과 발생 행위임
    • 조례 개정 현황 조사, 타 시·도 조례 분석, 개정안 문구 마련, 입법 청원서 작성·제출, 시의원·전문위원 직접 교섭 등은 조례 개정(법률상 효과 발생·변경)과 관련된 사실조사·자료수집·설명 행위로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함
    • 원고와 D도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제2조에서 위 청원서 작성·접수, 시의원 교섭을 명시적으로 원고의 법률사무 영역으로 구분함으로써 스스로 법률사무임을 인정
    • 다만,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대신 작성 제공 등은 변호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갑 제11·12·14·17·19·20호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63)의 '청원(B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장 청원)을 계기로 개정조례안이 발의됨'이라는 기재,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제2조 기재 내용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약정에 해당함

쟁점 ②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위반(비변호사와 보수 분배) 여부

  • 법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약정 금지
  • 포섭: 이 사건 계약은 수임인을 원고와 D로 공동 명기하고, 업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보수를 수임인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약정; 이 사건 업무협약서로 원고(60%)·D(40%) 보수 분배 비율을 명확히 설정함. 이는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대가를 D에게 분배받도록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함
  • 증거: 이 사건 계약 제1조·제3조·제4조,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제3조,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③ 일부무효 법리 적용 — 원고 수행 부분의 일부 유효 여부

  • 법리: 일부무효라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나머지 부분 유지 의사) 인정 시 일부 유효 가능하나 증명책임은 유효 주장자(원고)에게 있음
  • 포섭:
    • D 소속 M가 원고 설립(2014. 10. 20.) 이전인 2014. 9월경 이미 조례 개정 준비작업(관련 법령 분석, 타 시·도 조례 조사, 개정안 문구 마련) 완료; 해당 내용이 원고가 2017. 12. 7. 제출한 청원서에 그대로 반영됨
    • D가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업무협약서를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D의 업무를 원고가 수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을 가능성 배제 불가
    • 원고와 D가 수행한 업무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D 부분 무효 시 원고 부분만 유지 의사)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증거: 갑 제16호증의 1(2014. 9월경 D 소속 M의 계약서 초안 및 참고자료 작성), 갑 제16호증의 2(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참고자료), 갑 제12호증(청원서),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전문·제2조 기재 내용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전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불법원인급여 추가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를 원인으로 제공한 노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민법 제746조 전문)
  •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 및 업무협약서를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D의 법률사무 취급 외관을 작출한 원고의 불법성이 수익자인 피고보다 더 크므로,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 인정 불가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