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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소장 오기재 시 재심대상판결 특정 및 판단누락 재심사유 부적법
AI 요약
2026재나600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였으나 재심사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인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항소심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법원이 이송 대신 각하한 경우 항소심법원의 처리 방법
- 상고심에서 다툰 사유(판단누락)를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22조 제1항 단서)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보험료 과다 산정(공동물건 요율표 적용)이 편취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 실체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B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 자동차의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공동물건 요율표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과다 산정하는 방법으로 4,446,815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액 상당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소5752)
- 제1심법원은 2022. 6. 29. 원고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편취 또는 부당이득 인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 원고 항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37371 판결(항소 기각, 이하 '재심대상판결')
- 원고 상고 → 대법원 2023. 11. 2. 상고 기각, 동일자 확정 (대법원 2023다263490)
- 원고는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가소5752 판결'(제1심판결)로 표시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재심의 소 제기 (2025재가소3)
- 제1심법원은 2025. 12. 23.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 선고
- 원고 항소로 사건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항소심)에 계속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 |
|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례요지
- 재심대상판결 특정 기준: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더라도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거나 양 판결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제1심법원의 조치 및 항소심의 처리: 제1심법원이 이송 대신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그에 대한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6400 판결)
- 판단누락의 재심사유 적법성: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으면 원심판결 정본 송달 시 당장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4267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심대상판결 특정 — 항소심판결 해당 여부
- 법리: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소장의 표시가 아닌 재심사유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함
- 포섭: 원고의 재심사유는 '피고가 기망 수법으로 보험료를 과다 산정하여 4,446,815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제1심판결이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대상판결이 항소를 기각하였다'는 것임. 재심소장·답변서·항소이유서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항소심판결(2022나37371)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가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한 것은 잘못 기재된 것에 해당함
- 결론: 재심대상판결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37371 판결(항소심판결)로 확정
쟁점 2. 제1심법원의 각하 처리 및 항소심의 심리 범위
- 법리: 제1심법원은 이송 대신 각하할 것이 아니었고,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으로 취소하고 이송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함
- 포섭: 제1심법원(2025재가소3)이 이송 조치 없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 항소로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이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사건을 직접 심리·판단함
- 결론: 제1심판결 취소, 항소심이 재심사건 본안 심리 진행
쟁점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단누락) 적법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판단누락은 원심판결 정본 송달 시 당장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재심대상판결(2022나37371)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다26349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은 재심대상판결 정본 송달 시 알 수 있었고,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임
-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소송 기록)에 의하여 상고 제기 및 기각 사실 인정
- 결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재나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