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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기 개발자 공모 및 정보통신망 침입 유죄

2026. 7. 23.

AI 요약

2026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 사이트·스마트컨트랙트 제작자(개발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모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
  •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서비스제공자' 존재 인정 가능 여부(① 주장)
  • 피해자로부터 형식적 'approve'를 받아 스마트컨트랙트 함수를 실행한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주장)

소송법적 쟁점

  • 공범 G 법정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가치
  •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 따른 신빙성 판단
  • 배상명령신청 각하 요건(공범과 피해자 간 합의 등으로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2) 사실관계

범행 조직 구성

  • 코인투자사기 조직: 해외 총책 D, 국내 총책 E, 베트남 거점 피해자 모집책 관리·자산 세탁 G, 소액 입금 기망 담당 I, 국내 전화 영업책 K, 개발자 피고인 A로 구성
  • 피고인의 역할: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 운용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 및 피해자 지갑 내 가상자산 탈취용 스마트컨트랙트 3점(USDT·ETH·USDC 각 1점) 제작, 웹페이지 서버 유지·보수, G와 텔레그램 소통

범행 경과

  • D·E이 2025. 2.경 범행 계획 수립, D이 피고인을 섭외하여 사이트 제작비 1,000만 원·서버 유지·보수비 월 600만 원 약정
  • 피고인은 G와 연락하며 허위 투자 사이트 및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3점 제작 후 G에게 구체적 범행 방법 안내
  • 이 사건 스마트컨트랙트 핵심 기능: 관리자만 호출 가능한 'withdrawUSDT' 함수 → 'transferFrom' 함수로 피해자 USDT를 관리자 지정 주소로 임의 이전; 이용자에 대한 지급·스테이킹 내역 기록·이율 설정·예치자산 반환 기능은 미구현
  • K이 2025. 4. 3.경 피해자 B에게 "코인 스테이킹으로 고수익 가능"이라 기망, 사이트 링크 전송 → 피해자 메타마스크 지갑 연결 유도 → G가 피해자 지갑 무제한 'approve' 출금 권한 취득
  • G·I이 매일 소액 가상자산 입금하여 수익 발생인 것처럼 추가 기망
  • 피해자가 2025. 4. 27.경 ~ 2025. 4. 29.경 메타마스크 계좌에 합계 814,336,021원 상당의 테더코인(USDT) 입금
  • G가 2025. 4. 29. 02:29경 미리 취득한 'withdrawUSDT' 관리자 권한으로 피해자 메타마스크 계좌에서 804,351,432원 상당 USDT 557,416.1개를 관리 지갑(M)으로 전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공동정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공동정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위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시 배상명령 각하

판례요지

  • 고의·미필적 고의: 범의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 가능;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 인식 + 발생 위험 용인 내심 의사 요구;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심리상태 추인(대법원 2016도15470)
  • 공모공동정범: 공모는 법률상 정형 불요, 2인 이상의 의사 결합으로 족함;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공모관계 성립; 실행행위 직접 관여 불요;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어도 공모 부정 불가(대법원 2013도5080)
  • 정보통신망 침입 판단 기준: 접근권한 유무는 서비스제공자 부여 접근권한 기준으로 판단; 정상적 인증절차를 거쳤거나 외형상 접근 가능 상태가 형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접근권한 인정 불가; 접근 경위·권한 형성·행사 과정·피해자 인식 등 종합 판단(대법원 2005도870, 2020도17860, 2021도5555)
  •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정보통신망 해당성 및 서비스제공자: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수의 검증자·노드가 분산하여 거래 검증·원장 유지 기능 수행; 탈중앙화 구조도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일 뿐, 정보통신망서비스 자체가 없거나 제공 주체를 상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님; 불특정 다수 참여자가 서비스 공급자·소비자 역할 동시 수행
  • 기망에 의한 외형적 권한 부여: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 없이 기망으로 외형상 형성된 'approve'(무제한 allowance)는 서비스제공자가 예정한 방식에 따른 적법한 권한 부여 아님; 이를 이용한 가상자산 이전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특경법위반(사기) 공모 고의 인정 여부

법리 범의 및 미필적 고의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 공모는 의사의 결합으로 족하며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도 공모 부정 불가(대법원 2016도15470, 2013도5080)

포섭

  • 이 사건 스마트컨트랙트의 핵심·전부가 관리자 전용 'withdrawUSDT' 함수에 의한 피해자 지갑 무단 인출 기능이고, 이용자에 대한 지급·스테이킹 기록·이율 설정 등 정상 스테이킹 서비스 기능은 전무하였음 → 개발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구현한 함수의 내용과 기능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형(웹사이트)과 실질(스마트컨트랙트)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제작
  • 대출 외 다른 방법의 스테이킹이라도 이용자 지급 기능조차 없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정상 자산운용 방식 스테이킹이라 볼 수 없음; 피고인이 스스로 가스비(Gas Fee)를 부담하여 스마트컨트랙트를 배포한 것은 실제 사용을 전제로 한 적극적 관여
  • 가스비 지급 이전에 피고인 명의 W계정 → 다른 메타마스크 지갑 → ETH/BNB 스왑 → 또 다른 지갑 → BNB/ETH 재스왑 → 악성 컨트랙트 배포 지갑(AM)으로 자금 이동 경로 확인 → 출처 세탁 의심
  • 의뢰인 신원 미확인 상태에서 텔레그램 통하여 사이트 제작 의뢰·착수금 현금 수령·텔레그램으로만 제작 협의 등 통상적 용역 계약 체결·이행과 상당한 차이
  • 피고인 사용 악성 컨트랙트 배포 지갑이 G가 피해자 테더를 최초 탈취한 지갑과 거래내역이 있는 지갑으로부터 503.5개 테더를 입금받아 전송한 거래 2건 존재 → 공범과 별도 거래 관련성

증거

  • G 법정진술: "코인 해킹 관련해서 연락을 드렸다"며 피고인에 최초 접촉; 피고인으로부터 해킹 방식·피해자 접근 방법·스테이킹/채굴 방식 범죄수법 등 아이디어 제공받음; 스마트컨트랙트 이용 범행 방식은 피고인에 의해 구체화됨 → 직접 경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사실 포함, 스스로에게도 불리한 내용 포함, 신빙성 高
  • 스마트컨트랙트 분석 보고서·증인 N 진술: 피고인이 기능을 의도하고 제작·수수료까지 부담하여 배포하였으므로 100% 의도했다고 평가
  • 피고인 진술 번복: 수령 방식을 테더코인 1,500만 ~ 2,000만 원 → 7,333.5개 테더 → 현금 1,000만 원으로 반복 변경; Q의 "현금 수수 없다" 진술과 배치; G 연락 경위도 번복 →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 결여, 신빙성 低
  • 피고인 사무실 방문 및 초기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 사이트 제작 대가 7,333.5테더 입금 관련 수사보고서, W 거래소 입금내역, 스마트컨트랙트 배포 수수료 입금 경로, 악성 컨트랙트 배포 지갑 거래내역 등

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해자 가상자산 편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제작·배포하였고, D, E, G, I, K 등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실행한 사실 인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죄


쟁점 2 —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정보통신망 해당성 및 서비스제공자 존재(① 주장)

법리 정보통신망법상 서비스제공자는 단일한 자연인·법인으로 한정되지 않음; 탈중앙화 구조도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일 뿐 제공 주체 부재로 볼 수 없음

포섭

  • 이더리움 네트워크: 다수 검증자·노드가 P2P 방식으로 거래 검증·분산원장 유지; ERC-20 스마트컨트랙트는 토큰 이전 권한 부여(approve)·행사(transferFrom) 기능을 미리 정해진 규칙으로 구현; 이용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검증·원장 기록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권한 부여
  • 검증자·노드들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탈중앙화 구조이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 기능이 불특정 다수 참여자에게 분산될 뿐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적용 배제 불가
  • 탈중앙화 이유만으로 적용 배제 시 블록체인상 개인키 무단 탈취 등 가상자산 침해도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불가 → 정보통신망 안정성·신뢰성 보호 취지 무력화

결론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상정할 수 있음 → ① 주장 배척


쟁점 3 — 기망에 의한 형식적 approve가 정당한 접근권한을 구성하는지(② 주장)

법리 정당한 접근권한은 정보통신망이 형식적으로 접근을 허용한 상태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자가 예정한 절차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형성된 권한을 의미(대법원 2005도870, 2020도17860, 2021도5555)

포섭

  • 피해자는 정상 스테이킹 서비스로 오인한 상태에서 K의 안내에 따라 승인창 내용 미확인 후 무제한 'approve' 실행 → 무제한 이전 권한을 부여한다는 사실 인식 없음
  • K, G 등은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인하도록 유도 → 무제한 allowance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것에 불과
  • G가 피해자 개인키(비밀키)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withdrawUSDT', 'transferFrom' 함수를 통해 피해자 지갑에서 USDT를 이전받았으므로 피해자 지갑에 접속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 불가
  • 기술적 검증 통과만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인정 시 기망을 통한 접근권한 부여 유도 행위 모두 적법 처리 → 정보통신망 안정성·신뢰성 보호 목적 사실상 무력화

결론 기망에 의한 외형상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추가 승인 없이 가상화폐를 이전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 → ② 주장 배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죄


최종 결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모두 유죄
  • 경합범 가중 후 징역 3년 6개월 선고
  • 배상명령신청: 다른 공범들과 피해자 간 합의 등으로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고합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