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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기관 관여 영상 증거배제 및 특수상해 무죄

2026. 6. 17.

AI 요약

2026고단100198 특수상해, 노인복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를 가격함으로써 특수상해를 저질렀는지 여부
  • 노인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노인복지법위반)
  • 특수상해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및 축소사실 흡수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지인이 피해자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증거순번 94)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위 영상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조사한 경우 증거배제결정의 방식(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동일 단지 거주 이웃인 피해자 C(여, 74세, 노인)와 평소 주취 후 분쟁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음
  • 피고인은 2026. 2. 14. 12:45경 ~ 14:16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함 → 유죄 인정 부분
  • 검사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더하여 철제 의자(높이 약 75cm, 가로·세로 각 약 50.7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는 특수상해도 공소제기 → 무죄 인정 부분
  • 수사기관은 지인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증거순번 94, 이하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적법한 절차·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 보장, 특신상태 요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제312조 제1항~제4항 준용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전 2조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에 한함)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조사한 경우 판결을 통한 증거배제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판례요지

  •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의미하며,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 작성된 서류라도 수사 개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 서류 작성자의 신분·지위, 작성 경위·목적, 작성 시기·장소, 진술 받는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제3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참조)
  • 수사기관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법적 근거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다른 전문증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함
  • 노인복지법위반죄와 특수상해죄의 관계: 노인에 대한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에 한정될 뿐 형법상 상해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에 대한 형법상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수상해죄의 축소사실로 구성되는 상해죄는 노인복지법위반죄에 흡수됨(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의 증거능력

  • 법리: 수사 개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히 제한됨
  • 포섭: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은 수사기관이 지인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고인이 의자로 때렸다'는 취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게 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것이어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한 증거능력도 인정 불가
  • 결론: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은 증거능력 없음. 법원이 해당 증거를 채택·조사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판결을 통해 증거배제결정 선고

쟁점 2 — 특수상해(철제 의자 사용)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 법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
  • 포섭 및 증거:
    • 피해자 진술 촬영 영상은 증거능력 없어 배제됨
    • ① 사건 당일 현장감식 중 경찰의 "왜 다쳤느냐" 질문에 피해자가 발코니 출입문 유리면 균열 부분을 바라보며 "들이받았어!"라고 소리침(증거순번 69 제3쪽)
    • ② 피해자가 지인에게 의자로 맞았다고 말한 상황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객관적 증거 없이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움
    • ③ 사건 당일 현장 사진에서 철제 의자에 눈에 띄는 혈흔 미확인(증거순번 68)
    • ④ 철제 의자 팔걸이에서 혈흔이 확인되나 해당 팔걸이 부분은 부드러운 스펀지 소재이므로 피해자가 그 팔걸이에 맞아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증거순번 89)
    • ⑤ 스펀지 소재가 아닌 다른 부분에 맞았다면 그 부분에서 혈흔이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른 부분에서 혈흔 미발견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 특수상해 부분 무죄.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쟁점 3 — 노인복지법위반 및 양형

  • 법리: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에 따라 노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
  • 포섭 및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체 사진촬영, 피해자 봉합수술 및 상해진단서 발부 관련 부분), 사건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5020 상해 (1)~(8)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4cm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 인정
  • 결론: 노인복지법위반(노인 상해) 유죄 인정, 징역형 선택
  • 양형: 봉합술이 필요할 정도의 약 4cm 두피 열상으로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수차례 폭행 사건 전력, 동종 범죄 수차례 벌금형 전력 및 징역형 포함 다수 전과, 피고인이 유죄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 징역 8월 선고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6고단100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