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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단법인 운영 의원 사용자 해당 여부 및 임금 미지급
AI 요약
2025고단13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상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재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기각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소재 재단법인 D E의원(피부과, 상시근로자 10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재단법인 D은 2015. 8.경 설립되었고, 그 목적사업 중 하나는 해당 소재지에 병·의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임. 의원 명칭은 K의원 → L의원 → E의원으로 순차 변경됨
- 피고인과 J은 2023년경 M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공동 인수함. 인수 후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은 '본부장', J은 '이사장'으로 호칭됨
- 대표권 있는 이사 변동 경위:
- 2023. 1. 16. J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
- 2024. 7. 11. J의 대표권 말소,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
- 2024. 9. 2. 피고인의 대표권 말소, H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 (H은 피고인 부탁으로 명목상 취임, 재정상황 파악 후 사임 요청)
- 2024. 10. 18. H의 대표권 말소, 피고인이 다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
- 피고인의 배우자 I은 2023. 6.경부터 E의원 회계 업무에 관여함
- 피고인은 2024. 8. 1. 근로자 G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며 '미지급시 개인 재산 가압류 동의'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함
- 피고인은 2024. 4.경 및 2024. 7.경 J과의 통화에서 재단법인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발언함
- 범죄사실 (유죄 부분):
- 근로자 F(2024. 8. 20. ~ 2024. 10. 9. 근로): 임금 3,210,200원 미지급
- 근로자 G(2024. 6. 1. ~ 2024. 9. 30. 근로): 임금 65,000,000원 미지급
- 합계 68,210,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 B에 대한 공소사실: 임금 42,349,014원, 퇴직금 8,971,590원 미지급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공소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을 14일 이내 미지급 시 형사처벌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 사용자 =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임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 제1항 | 퇴직금 14일 이내 미지급 시 형사처벌; 반의사불벌죄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기각 |
판례요지
-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 현실적 권한 행사 불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사업경영담당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이면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명목상 대표이사 예외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탈법적 목적을 위해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로 볼 수 없음. 이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법리 사업경영담당자는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이행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이면 충분하고, 현실적 권한 행사 여부는 불문. 단, 탈법 목적의 명목상 등재로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예외.
포섭
- 피고인은 2024. 7. 11. 재단법인 D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함
- 피고인이 '명목상 취임에 불과하고 J이 유일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인은 G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며 개인 재산 가압류 동의 내용의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교부하였음 (증거순번 14)
- 인수 당시부터 재단법인 직원들로부터 '본부장'으로 호칭되며 재단법인 및 E의원의 경영에 관여하였음
- 피고인이 2024. 4.경 및 2024. 7.경 J과의 통화에서 재단법인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발언하였음 (증거순번 45, 54, 56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순번 48 속기록, 증거순번 58 녹취서)
- 피고인은 H을 명목상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사임시키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J의 서류 위조 주장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J에게 항의하였다고 볼 자료 없음
- 피고인의 배우자 I이 2023. 6.경부터 E의원 회계 업무에 관여하였음 (증거순번 53 I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순번 33)
- H은 피고인 부탁으로 명목상 취임하여 아무런 업무집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H을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음 (H의 법정진술)
증거
- 유죄 인정: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G의 임금 미지급 사실 인정),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속기록, 녹취서, 재단 정관 등
결론 피고인은 적어도 2024. 7. 11.부터 재단법인 D 및 E의원에 관하여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 근로자 F·G에 대한 임금 합계 68,210,200원 미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 유죄.
쟁점 2.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법리 임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은 반의사불벌죄임.
결론 공소제기 이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기각.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고단1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