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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하철 손피켓·표시물 게시 공직선거법 위반
AI 요약
2025고합761 공직선거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게시한 손피켓 및 표시물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광고물'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소정의 '선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표시물에 기재된 문구가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제59조상 허용되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 2025. 5. 24. 22:54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 한성대입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 실시 예정) B정당 소속 기호 C번 D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함.
- 손피켓: 너비 25cm × 높이 25cm 크기, 'E'라는 D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손피켓을 손에 들고 있었음.
- 표시물: 너비 60cm × 높이 90cm 크기, 앞면에 D 후보를 연상하게 하는 'F'라는 문구, 뒷면에 D 후보자의 기호 C번을 연상하게 하는 'G'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시물을 목에 건 채로 전동차 내를 걸어 다님.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표시물을 몸에 걸고 지하철을 걸어 다녔다고 진술함(증거기록 30면).
- 표시물의 특정 문구('I')를 쓴 이유에 대해 "D 후보와 성을 제외한 이름이 같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특정 숫자('K')를 쓴 것은 "후보자의 기호에 맞추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함(증거기록 31면, 32면).
-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112 신고함으로써 사건화됨.
- 피고인은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문의하여 문구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금지; 후보자 성명 등 유추 가능 내용 명시 시 선거영향 목적 추정 |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 사이에 금지·제한 행위가 아닌 한 자유로운 선거운동 가능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선전물'의 개념: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광고물·광고시설·표찰 기타 표시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묘사되거나 특징 등이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를 총칭함(대법원 - 2004. 4. 23. 선고 2004도1242 판결 등 참조).
- '광고물' 해당성: 이 사건 표시물의 문구·크기,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D 후보자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고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사용된 것이므로 '광고물' 및 '선전물'에 해당함.
- 후보자 성명 유추 가능성: 표시물의 문구로부터 D 후보자의 성명·기호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고, 피고인 자신도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으며, 함께 휴대한 손피켓에는 D 후보자의 성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광고물'·'선전물' 해당 여부
- 법리: '선전물'은 후보자 성명·외모가 직접 기재·묘사되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 상승·이미지 고양을 위해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를 총칭함(대법원 2004도1242).
- 포섭: 이 사건 표시물은 너비 60cm × 높이 90cm의 대형 크기이고, 이 사건 손피켓은 너비·높이 25cm임. 피고인 스스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전동차 내를 걸어 다녔다고 진술함. 문구 내용상 D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임이 명확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30면), 피혐의자 A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 결론: 이 사건 손피켓 및 표시물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광고물'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소정의 '선전물'에 해당함.
쟁점 ② '후보자 성명 유추 가능 내용' 해당 여부
- 법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도 규제 대상으로 삼음.
- 포섭: 표시물에 기재된 'I', 'J' 등의 문구로부터 D 후보자의 성명·기호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를 쓴 이유가 "D 후보와 성을 제외한 이름이 같기 때문"임을 인정하였고, 특정 숫자 표기가 "후보자의 기호에 맞추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임도 인정함. 또한 피고인이 함께 휴대한 손피켓에는 D 후보자의 성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음.
- 증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31면, 32면), 피혐의자 A 관련 사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결론: 표시물에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도 인정됨.
쟁점 ③ 자유로운 선거운동으로서 구성요건해당성 부정 주장
-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제59조는 금지·제한 행위가 아닌 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하나, 제90조 제1항 제1호 위반 행위는 그 금지 행위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의 행위는 위 ①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결론: 구성요건해당성 부정 주장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함.
-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 가납명령.
- 양형: 일반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철에서 범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시민의 신고로 사건화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 다만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비교적 고령, 선관위 사전 문의 및 문구 변경 조치, 법 허용 오인,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합761 판결